170.5㎢ 대상 내년 말까지 적용…국토부 규제지역 지정과 연계
서울 접근성·반도체 호재 지역 겨냥...실수요 보호·투기수요 차단

특히 허가 대상을 아파트로 한정해 실수요자는 보호하면서도 투기성 거래를 차단하는 맞춤형 규제를 도입했다는 점이 주목된다.
도는 30일 용인시 기흥구 81.64㎢, 화성시 동탄구 55.52㎢, 구리시 33.34㎢ 등 총 170.5㎢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공고했다고 밝혔다.
지정 기간은 내달 5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약 1년 6개월이다.
이번 조치는 국토교통부가 같은날 해당 지역을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데 맞춰 추진됐다.
도와 국토교통부가 최근 주택가격과 거래량, 시장 동향을 공동 점검한 결과 투기성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추가 관리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한 것이다.
◇허가 대상은 아파트만…거래 불편 최소화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의 가장 큰 특징은 허가 대상을 '건축법 시행령'상 아파트로 한정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거래할 경우 계약 체결 전 반드시 관할 시장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반면 단독주택이나 일반 토지 등은 허가 대상에서 제외돼 불필요한 거래 제한을 최소화했다.
도는 최근 투기성 자금이 일반 토지보다 아파트 시장에 집중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규제의 실효성과 거래 편의성을 함께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지역별로는 용인 기흥구가 반도체 산업 확대와 서울 접근성 개선 기대감으로 투자 수요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으며 화성 동탄구는 동탄신도시를 중심으로 높은 주거 선호도와 교통망 확충 기대감이 맞물려 시장 과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구리시 역시 서울과 맞닿은 생활권이라는 입지적 장점으로 대체 주거 수요가 증가하면서 가격 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규제 위반 시 형사처벌…실거주 목적 이용 의무도 부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허가 대상 부동산을 거래할 경우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된다.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허가를 받아 취득한 부동산은 일정 기간 허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매년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만큼 실거주 목적이 아닌 투기성 거래는 사실상 어려워질 전망이다.
도는 앞으로도 국토교통부와 시장 동향을 지속적으로 공유하며 가격 상승과 거래량 변화 등을 면밀히 점검할 방침이다.
특히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연계 운영해 투기수요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실수요 중심의 안정적인 주택시장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부동산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수도권 핵심 성장지역으로 평가받는 용인 기흥과 동탄, 구리의 단기적인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반면 실거주 목적의 거래는 허가 절차를 거쳐 가능하도록 해 시장 안정과 거래 정상화를 함께 도모하는 정책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송인호 기자 sih31@beyondpos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