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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종목 레버리지 기본예탁금, 31일부터 앞당겨 시행...현금 3천만원으로 상향 조정

이성구 전문위원

입력 2026-07-24 09:37

주가 팔아도 현금으로 입금되기 전까지는 기본예탁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비욘드포스트 이성구 전문위원] 정부가 다음 달 시행하려 했던 단일종목 레버리지의 기본예탁금 강화 조치를 31일로 사흘 앞당기기로 했다.
 정부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기본예탁금을 현금 3천만원으로 상향하는 조치를 31일부터 앞당겨  시행키로 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기본예탁금을 현금 3천만원으로 상향하는 조치를 31일부터 앞당겨 시행키로 했다. 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는 24일 기본예탁금을 1000만원에서 현금으로만 3000만원으로 올리고 예탁금 산정 시 시가 70%까지 인정되던 주식·상장지수펀드(ETF)·채권 등 대용증권은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한 보완 조치를 이처럼 31일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31일부터 현금으로만 3000만원을 넘게 보유해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국내상장·해외상장)을 신규 투자하거나 추가 매수할 수 있게 된다.

또 거래 후 일정기간이 지나더라도 기본예탁금을 완화할 수 없도록 제한된다. 현재는 증권사별로 통상 거래 3개월 경과 후 투자자 거래경험 등을 감안해 기본예탁금 요건을 조정할 수 있게 돼 있다.

아울러 현금 기본예탁금 인정 관련 세부방식도 추가로 개선된다.

앞으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한해 대용증권을 팔아도 현금으로 입금되기 전까지는 기본예탁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당일 매도하고 즉시 증권을 다시 매수하는 등 과도한 회전매매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현재는 대용증권을 매도(T일)한 즉시 기본예탁금을 현금과 동일하게 인정하고 있어 결제(T+2일)가 완료돼 현금이 입금되기 이전에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매수할 수 있다.
 대용증권을 팔아도 현금으로 입금되기 전까지는기본예탁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자료=금융위원회 제공
대용증권을 팔아도 현금으로 입금되기 전까지는기본예탁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자료=금융위원회 제공

또 매도자금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도 기본예탁금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괴리율 관리 강화 방안은 거래소 규정·시행세칙 개정 절차 등을 거쳐 다음 달 19일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단일종목 상품의 매매수량단위를 20주씩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당초 일정인 11월 중보다 빠르게 시행하는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금융위는 "관계기관은 보완방안에 따른 영향 등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라며 "시장이 안정되지 않을 경우 전문가와 투자자 등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추가 보완조치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성구 전문위원 ttintl1317@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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