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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출원 등록, 제품 출시 전 검토해야

김신 기자

입력 2026-07-29 11:02

문자·로고·사용 분야·권리자 지정 등 사업 구조 반영한 출원 설계 필요

[사진 =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 하수준 변리사]
[사진 =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 하수준 변리사]
[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하나의 브랜드를 제품과 온라인 서비스, 광고, 매장에 함께 사용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 그러나 상표 출원은 브랜드명 하나만 정해 제출하는 절차로 인식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사업 구조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으면 등록 이후에도 필요한 영역이 보호 범위에서 빠질 수 있다.

상표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를 나타내는 표시다. 문자뿐 아니라 도형과 색채, 입체적 형상 등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상표 보호 대상으로 다뤄질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이 실제로 어떤 형태의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는지에 따라 출원 대상도 달라진다.

예를 들어 브랜드명과 로고를 결합해 사용하더라도, 향후 로고 디자인을 변경할 가능성이 있다면 문자 부분의 보호 필요성을 별도로 살펴야 한다. 반대로 독특한 심벌이나 도형이 소비자의 브랜드 인식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 결합 형태나 도형 자체의 출원도 검토할 수 있다.

상표 출원을 준비할 때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로고만 볼 것이 아니라, 브랜드에서 계속 유지될 요소가 무엇인지 먼저 찾아야 한다. 문자와 도형을 어떻게 나눠 보호할지에 따라 이후 활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출원인 선정도 초기 단계에서 확인할 부분이다. 개인사업자가 법인 설립을 준비하거나 여러 명의 창업자가 공동으로 브랜드를 만든 경우에는 실제 사업 운영 주체와 상표권자가 일치하는지 살펴야 한다. 개인 명의로 먼저 출원한다면 법인 설립 후 권리 이전까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

브랜드의 사용 분야도 구분해야 한다. 제품을 직접 제조하는 사업과 온라인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서비스는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질 수 있다. 교육이나 컨설팅, 플랫폼 운영을 함께 제공한다면 각각의 사업이 상표 보호 범위에 포함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출시 일정이 임박했다고 해서 모든 분야를 한꺼번에 포함하는 방식이 항상 적절한 것은 아니다. 현재 사용 중인 핵심 분야와 단기간 내 확정된 확장 분야를 우선 정리하고, 장기 계획은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추가 출원을 검토할 수 있다.

상표를 출원한 뒤 사업 내용을 맞추기보다 실제 사업계획을 기준으로 출원 구조를 설계하는 편이 바람직하다. 브랜드 공개 시점과 법인 설립 일정, 제품 출시 계획을 함께 놓고 권리 확보 순서를 정해야 한다.

도움말 :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 하수준 변리사

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bp_k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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