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이웍스는 케이브웍스가 배임증재 외에도 당사에 피해를 입힌 불법적인 영업비밀 취득∙누설 등의 정황도 발견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
조이웍스 관계자는 “7월 30일에 전임 대표와 케이브웍스 간 물리적 충돌 사건의 전말을 아는 케이브웍스 측근 인사가 양심 고백한 건도 관심 있게 보고 있다. 양심 고백에 따르면 케이브웍스 경영진이 당시 조성환 조이웍스 대표의 폭행을 의도적으로 유도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케이브웍스의 범죄 행위가 발각될 것을 우려해 조성환 대표와 가족을 비하하는 모욕적인 루머를 사전에 퍼뜨린 후 조 대표를 만나는 날에 폭행을 유도한 것은 아닌지 여부도 수사기관에 요청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이문기 조이웍스 대표는 "회사에서 물러난 전임 대표와 케이브웍스 경영진 간 개인적인 충돌 사건과는 별개로 조이웍스 법인을 상대로 한 범죄 행위가 추가로 발견되어 고소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한종훈 기자 hjh@beyondpos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