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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왕 오매기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2029년 11월까지

송인호 기자

입력 2026-09-21 08:30

오전동 일원 1.06㎢ 대상 3년 2개월 연장…공공주택사업 안정적 추진·부동산 투기 차단

토지이용계획도. /경기도
토지이용계획도. /경기도
의왕=비욘드포스트 송인호 기자 경기도가 의왕 오매기 공공주택지구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과 부동산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2029년 11월까지 연장한다.

도는 오는 18일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의왕시 오전동 일원 ‘의왕 오매기 공공주택지구’ 1.06㎢를 19일부터 2029년 11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해당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약 3년 2개월 연장된다.

도는 지난달 28일 열린 제10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재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오매기 공공주택지구가 아직 사업 초기 단계인 개발예정지인 만큼 사업 완료 전 규제를 해제할 경우 투기수요가 다시 유입되거나 부동산 가격이 불안정해질 가능성을 고려했다.

◇인근 오전·왕곡지구와 지정기간 일치…투기수요 차단

특히 도는 이번 재지정 만료일을 2029년 11월 9일로 정했다. 인근 ‘의왕 오전·왕곡 공공주택지구’에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 만료일과 맞춘 것이다.

인접 개발예정지로 투기수요가 이동하는 것을 막는 동시에 서로 다른 지정기간으로 발생할 수 있는 주민 불편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하려면 계약 체결 전 관할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대상은 주거지역 60㎡ 초과, 녹지지역 200㎡ 초과 등이다.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으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허가받아 취득한 토지를 일정 기간 허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을 경우 토지 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매년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김선호 도 부동산공정팀장은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때까지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며 “인근 개발지구와 허가구역 지정기간을 일치시켜 주민 불편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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