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구 시행·450억원 투입해 행정타운·주거시설 조성
장기 규제 주민 재산권 보호·기반시설 확충 개발 본격화

시는 용유지역의 체계적인 정비와 주민 재산권 보호를 위한 ‘용유2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21일 수립·고시했다고 밝혔다.
용유지역은 수도권 관문이라는 지리적 이점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개발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2003년 경제자유구역 지정 이후 ‘에잇시티’, ‘노을빛타운’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 잇따라 무산됐고 결국 2018년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됐다.
이 과정에서 장기간 토지이용 규제가 이어지면서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발생했고 도로와 공원 등 기반시설 부족으로 정주환경 개선에도 한계가 있었다.
◇영종구 직접 시행·450억원 투입…행정타운 들어선다
이번 용유2 도시개발사업은 영종구가 사업시행자로 직접 참여하며 환지방식으로 추진된다. 총사업비는 약 450억원이다.
영종구가 지난해 9월 구역지정 승인을 요청한 이후 인천시는 관계기관 협의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했다.
개발계획에 따라 사업구역에는 주민들의 행정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행정타운과 체계적인 주거시설이 들어선다. 도로와 공원 등 도시기반시설도 함께 확충해 계획적인 정주환경을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시는 이번 사업이 장기간 개발 지연으로 불편을 겪어온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생활환경 개선은 물론 용유지역의 균형발전을 이끄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원주 시 도시계획국장은 “오랜 기간 규제로 제약받아 온 주민들의 재산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고질적인 기반시설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 전기가 될 것”이라며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beyondpos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