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당 사업 ‘제안서 평가회의 결과’ 자료에 따르면, 코트라 사업 담당 간부들은 블라인드 평가 규정을 무색하게 직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다. 특정 업체에 최고점을 몰아주어 외부 위원들과 평균 9점이라는 점수 편차를 냈다. 외부 위원들에게 1위를 받은 낙찰기업에는 최하점을 주며 낙선을 시도한 정황이 확인됐다.
점수 몰아주기에도 불구하고 지정업체가 탈락하고 타 기업이 1위로 낙찰됐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 서초경찰서 수사결과(기소의견 송치)에 따르면, 담당 간부 3명은 낙찰기업 임원에게 “우리가 추천한 업체와 일했으면 한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어도 본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낙찰기업은 코트라가 강요한 하청업체들과 용역 계약을 맺어야 했다. 서초경찰서는 이들 간부 3명을 형법상 강요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코트라 측은 사이트 개발의 뼈대인 ‘메인 디자인’ 시안 확정을 계약 만료일이 한참 지난 12월 말에야 최종 승인을 내줬다. 발주처의 결재 지연으로 개발 시간이 부족해졌음에도 낙찰기업은 이듬해 1월 베타 서비스까지 오픈하며 과업을 완수하려 노력했다.
그러나 코트라는 1월 말, 자체 감리 진척률 미달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사업자가 최종 감리 시정조치보고서의 오류 지적 및 재검토를 요청했음에도 이미 지급된 선급금 13억 5,600만 원 전액 반환을 압박했다. 수십억 원의 인건비와 개발비를 투입했던 해당 기업은 현재 파산 직전의 상태에 놓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최수진 의원실이 코트라에 해명을 요구하자, 코트라는 공식 답변서를 통해 “어떤 특정업체에 대해서도 강요가 없었으며, 수행 업체가 스스로 인력을 구해 코트라에 얘기한 기록만 있다”고 했다.
강요죄로 검찰에 송치된 간부 3명에 대해 “혐의 사실이 입증된 바 없어 징계 절차를 진행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최수진 의원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입찰 점수를 조작하고, 자신들과 유착된 하청업체를 억지로 꽂아 넣고, 이를 숨기려 고의로 업무를 방해해 힘없는 중소기업들을 부도로 내몬 코트라의 행태는 공공기관 최악의 적폐”라고 비판했다.
이어 최 의원은 “경찰 수사로 범죄가 드러났음에도 징계는 커녕 국회를 상대로 새빨간 거짓 해명까지 한 것은 코트라 사장과 감사실의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산업부 차원의 강도 높은 특별 감사를 즉각 실시하고, 비위자들에 대한 즉각적인 해직 징계 및 피해 중소기업 구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종훈 기자 hjh@beyondpos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