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호 대상자 인정 기준부터 임시 대피소 설치·심폐소생술까지 7시간 교육

장성군청 아카데미홀에서 진행된 이번 교육은 재난 발생 시 이재민 구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실무 능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재해구호 관련 법령과 구호 체계를 다루는 이론 4시간, 현장구호 및 응급처치 실습 3시간 등 총 7시간으로 구성됐다.
이론 교육에서는 주택 파손뿐 아니라 단전·단수 등 간접 피해가 발생했을 때 구호 대상자를 판단하는 기준을 다뤘다. 임시 대피소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재민 사생활 보호 문제와 구호물자 배분 갈등에 대한 대응 방안도 공유했다.
현장 실습에서는 교육생들이 임시주거용 대피소 쉘터를 직접 설치하고 철거하며 공간을 구획하는 방법을 익혔다. 심폐소생술(CPR)과 기도폐쇄 응급처치, 재난 피해자의 초기 심리적 안정을 돕는 심리적 응급처치 훈련도 진행했다.
희망브리지는 재난 발생 초기 지자체 공무원이 이재민 구호를 담당하는 만큼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습과 사례 교육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김희윤 희망브리지 구호모금국장은 "신속하고 체계적인 구호활동을 펼치려면 지역 상황을 가장 잘 아는 지자체 공무원의 전문성과 현장 대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재난 현장에서 지자체와 민간 구호기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실무 중심 교육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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