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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홍콩ELS 과징금, 3700억원 최종 확정...금감원 당초 과징금 안보다 1조원이상 낮아져

이성구 전문위원

입력 2026-11-04 16:29

KB국민은행 1723억원으로 가장 많아...증권사로는 한국투자증권이 92억4500만원 부과

[비욘드포스트 이성구 전문위원] 금융당국이 4일 은행·증권사의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건에 과징금 약 3700억원을 최종 확정했다. 이는 금융위가 부과한 제재 금액 중 최대치다.
 금융위원회는 4일 2023년 홍콩ELS 불완전판매 실태 착수한 지 3년만에 과징금 3700억원을 최종 확정했다. 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는 4일 2023년 홍콩ELS 불완전판매 실태 착수한 지 3년만에 과징금 3700억원을 최종 확정했다. 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후 제19차 정례회의를 하고 홍콩H지수 ELS 불완전판매 관련 은행 7곳과 증권사 6곳에 관한 과징금을 총 3712억4200만원으로 결정했다.

또 금융위는 이들 은행에 대한 과태료로 17억7800만원, 증권사에는 16억1200만원을 부과 조치하기로 최종 의결했다.

은행별 과징금은 KB국민은행이 1723억3400만원(과태료 13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신한은행(387억4500만원), 하나은행(924억7500만원), NH농협은행(401억7500만원(과태료 4억2000만원), SC제일은행(179억원, 과태료 1600만원), 우리은행(3억3100만원) 등이다. 수협은행은 과태료 4200만원만 부과받았다.

증권사에서는 한국투자증권이 과징금 92억4500만원(과태료 1200만원)을 부과받았다. NH투자증권과 신한투자증권에는 각각 과징금 2300만원, 1000만원이 부과됐다. 미래에셋증권은 과징금 400만원(과태료 3억원), KB증권과 삼성증권은 각각 과태료 3억원, 10억원을 받았다.

금융위는 이들 은행이 수익률 모의실험 결과 누락 등 설명의무를 위반하거나, 손익구조를 과도하게 단순화해 설명하는 등 금융소비자의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들을 누락했다고 판단했다.

증권사 역시 금소법상 적합성·적정성 원칙 위반, 위험등급의 유의사항 누락 등 설명의무 위반, 부당권유 금지 위반 등이 있었다고 봤다.

홍콩 ELS 과징금은 당국이 2023년 11월 불완전판매 관련 실태조사에 착수한 지 약 3년 만에 결론이 났다.

최종 확정된 과징금은 애초 금융감독원이 금융위로 보내왔던 1조4000억원 안보다 1조원 이상 낮아졌다.

금융위의 반려를 거쳐 금감원이 지난 5월 다시 보내온 약 6000억원 대비로는 2000억원 이상 줄었다.

금융위는 금융소비자 보호 감독규정상 조항을 활용해 금감원이 결정한 과징금에서 회사별로 30∼40% 감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성구 전문위원 ttintl1317@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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