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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GF리테일 "개정 표준가맹계약서 내용 향후 가맹계약서에 적극 반영"

박주영 기자

입력 2019-01-25 11:26

편의점주가 매출 부진 점포 폐점시 부담 최소화...명절 휴무 신청제도도 추가

25일 편의점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이 공정위가 마련한 개정 표준가맹계약서 내용을 향후 가맹계약서에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진=CU
25일 편의점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이 공정위가 마련한 개정 표준가맹계약서 내용을 향후 가맹계약서에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진=CU
[비욘드포스트 박주영 기자] 편의점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이 개정된 표준가맹계약서 내용을 향후 가맹계약서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지난 2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편의점·외식·도소매·교육서비스 등 4개 업종에 대한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했다고 발표했다.

개정된 표준가맹계약서에는 위약금이 감면되는 사유 가운데 ‘가맹점주의 책임없는 사유’를 구체화, 편의점주의 영업시간 단축요건, 오너리스크에 따른 가맹점주의 배상책임 등을 규정했다.

이날 BGF리테일은 개정 표준가맹계약서를 반영해 편의점 가맹점주가 매출이 부진한 점포를 폐점할 때 부담을 최소화하고 명절 휴무 신청제도를 넣는 등 새로운 가맹계약서를 근시일내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뿐만아니라 BGF리테일은 매월 점포 수익금이 일정 기준에 못 미칠 경우 차액을 보전해 주는 초기안정화제도(최저수입보조)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BGF리테일측은 "CU는 불투명한 경영 여건 속에서도 지속성장을 위해 가맹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점포 운영 여건 개선에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며 "편의점 자율규약 준수는 물론 가맹점주의 권익 강화를 위해 마련된 개정 표준가맹계약서도 선도적으로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주영 기자 pjy@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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