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단속은 여름 휴가철 행락객이 증가하는 시기를 맞아 산림 내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림특별사법경찰로 구성된 단속반이 집중단속 에 나선다.
중점 단속사항은 △산림 내 불법 훼손 및 쓰레기투기행위 △불법 점유 및 불법상업행위시설 △임산물 불법 굴·채취행위 등이며, 이를 위반할 시 과태료 부과와 사법처리를 병행한다.
거제시 관계자는 “거제시민과 관광객들이 천해자연 거제의 푸른산림과 자연환경을 만끽할 수 있도록 불법행위를 면밀히 단속하여 산림보호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전했다.
박주하 기자 pjh@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