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급과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석유제품과 석유 대체연료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다. 2009년 1월30일에 개정됬으며, 법률 제 15573호로 약칭은 석유사업법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석유에 관련된 법률도 활발하게 개정되고 있다. 석유제품수급보고시스템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은 제정 이후, 보고방법은 직접 보고하거나 온라인에서 전산시스템 등으로 변경됐다. 한국석유관리원이 불법석유제품유통 차단대책의 일환으로 개정한 시스템이다.
가격은 변동 폭이 존재하지만, 2019년 현재 공인된 영국의 석유회사 BP사의 집계 결과 $57.08이다. 기름 가격 상승에 따라 한국은 산유국이 아니기 때문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석유 관련주는 화학에 SKC·태광산업·KPX케미칼 등이 있고, 정유에 에쓰오일·SK이노베이션·GS·흥구석유 등, 조선주&조선에 대우조선해양·현대미포조선·한진중공업 등이 있으며 LPG엔 모토닉·SK가스·에쎈테크, 건설엔 대림산업·GS건설 등이 있다.
석유 제품이 없다면 수많은 사람들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다. 석유로 만든 기름은 움직이는 부품이 존재하는 물건의 윤활제로 사용된다. 그 외에 난방 장치를 위한 연료를 만드는데 사용되며 일상 생활에서 사용되는 물품에도 포함되있다. 석유가 없다면 보다 편한 일상생활을 누리기 힘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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