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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 목적’ 되버리나…‘타다 금지법’ 국토위 일사천리 통과

강기성 기자

입력 2019-12-06 15:55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비욘드포스트 강기성 기자] 일명 ‘타다 금지법’이 국회에서 일사천리로 진행되면서 연내 통과 가능성이 커졌다.

6일 국회와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타다의 법적 운행 근거’는 사라진다. 검찰이 기고로 현재 진행 중인 재판 결과도 결과와 무관하게 불법으로 규정된다.

개정안에는 관광 목적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렌터카에 기사를 함께 알선해주는 방식의 '타다'는 더는 없게 됐다.

개정안은 관광 목적으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차를 빌리는 경우 등에 한해서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대여 시간이 6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대여 또는 반납 장소가 공항이거나 항만인 경우로 한정된다.

여기에 국토교통부는 이용자가 항공기나 선박의 탑승권을 소지한 경우로만 한정하겠다는 지침을 발표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 뒤에 시행하고, 시행이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다시말해 ‘타다’ 서비스는 1년 6개월내에 생존할 수 있도록 변모하는 방향을 선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타다’가 국회에서 반전의 희망을 찾기는 어려워 보인다. 패스트트랙 법안을 놓고 여야가 의사가 갈리고는 있지만, 임시국회를 열어 연내 통과가 능하며, 내년 총선을 앞두고 택시업계의 표심을 의식한 여야 의원들이 알아서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이기 떄문이다.

전날 타다 금지법에 반대의견을 냈던 공정거래위원회도 국토부의 개정안에 이견이 없다는 뜻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내에서 의견 조율이 안 된 것과 같은 시각에 부담이 느긴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타다’ 측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강하게 유감을 표시했다. ‘타다’의 모회사 쏘카 이재웅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국민 편의나 신산업에 대한 고려 없이 택시 산업의 이익 보호만 고려됐다"고 개정안 통과를 강하게 비난했다.

'타다 금지법'이 속도를 내면서 향후 재판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지난 2일 열린 첫 공판에서도 검찰은 '타다'의 영업 방식을 "불법 콜택시"라고 주장한 반면 업체 측은 "법적으로 허용돼 온 기사 딸린 렌터카' 사업을 한 것"이라고 반박하며 양측이 첨예한 공방을 벌였다.

강기성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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