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U+ 1인당 불법보조금 27만2317원…위반율은 KT ‘61.2%’

24일 소비자주권에 따르면 이통3사가 지난 7월 8일 51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던 대상 기간은 2019년 4~8월이며 당시 2.5%의 표본을 통해 추산한 가입자당 공시지원금 초과지급 수준은 평균 24만6844원이었다.
2.5%에 해당하는 이통3사의 전체 개통 가입자 수는 734만1000명으로 각각의 비중은 SKT가 346만6000명(47.2%), KT는 213만7000명(29.1%), LGU+는 173만9000명(23.7%)이다.
2.5%에 해당하는 공시지원금 초과지급 수준은 가입자 1인당 24만6844원이며, 전체 표본가입자 (18만2070명, 2.5%)의 위반율은 59.6%(10만8547명)이었다.
이에 따른 이통3사 중 1인당 불법 초과지원금 규모가 가장 큰 곳은 LGU+로 27만2317원에 달했다. 이어 SKT(25만9323원), KT(20만6733원) 순이었다.
위반율은 KT가 61.2%로 가장 높았다. LGU+가 60.3%로 거의 동등한 수준을 보였고, SKT는 58,2%를 나타냈다.
또한 지난해 불법보조금 규모는 전년대비 2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1년 기준 전체 가입자 수로 추산할 경우 전체 불법 초과지원금은 약 2조5920억여원으로 추정된다.
소비자주권은 조사표본에 해당하는 불법 초과지원금은 268억원으로, 조사표본 2.5%로 역산하면 1조800억원이 산출되고 다시 5개월을 12개월로 다시 역산하면 이같은 결과가 나온다고 설명했다.
마찬가지로 2018년의 공시지원금 초과지급액을 추정한 결과 1조2728억원이 나와 두 수치 간을 비교하면 약 2배가량의 차이가 난다.
이와 관련해 소비자주권은 “지난해 이통3사는 5G서비스 시작과 5G스마트폰인 ‘갤럭시S10 5G’출시에 따라 역대급 공시지원금 지급 등으로 불법보조금 대란을 초래했다”고 짚었다.
이어 소비자주권은 ▲ 보조금 고객 혜택 차별 구조 변화(단통법 위반 고객에 쏠림) ▲ 반복되는 위반에 처벌 강화 ▲ 완전자급제 도입에 따른 가격인하 및 요금 경쟁을 통한 통신비 부담 완화 등의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근본적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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