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LCC에 대한 고용유지 지원을 3년 초과해 지원할 수 있는 예외 인정 요구

21일 항공업계와 뉴시스에 따르면 정부의 항공업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이 이달말 종료된다. 현행 고용보험법 시행령은 3년 연속 고용유지지원금 제공을 제한하고 있다. 2020년 3월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통해 임금 70% 수준의 휴업수당 등을 제공해온 항공사들은 원칙적으로 다음 달부터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된다.
특히 항공화물 운송을 통해 흑자를 내고 있는 대형항공사(FSC)들 보다 LCC들은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 어려움이 더 크다. 현재 LCC 직원 60% 정도 휴직에 들어가 있다. LCC업계는 정부의 지원금을 통해 평균 임금의 70%에 이르는 휴업 수당을 제공하고 있지만 다음달부터는 자체적으로 수당을 제공해야 한다. LCC 항공사들은 직원들에게 무급휴직 동의서를 받고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상태다.
대한민국 조종사노동조합연맹과 진에어노조, 제주항공·에어부산 조종사노동조합은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확산세가 연일 심각해지면서 고용위기는 여전히 지속 심화되고 있다"며 "대형 항공사는 화물영업 호조에 힘입어 적자를 면하고 있으나, 모든 저비용 항공사는 국내선에만 의존해 2년 연속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고용유지 지원금이 중단되면 대규모 구조조정이 시작될 수 있어 LCC에 대한 고용유지 지원을 3년 초과해 지원할 수 있는 예외로 인정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정부가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해 지원하던 고용유지 지원금마저 이달 말 종료가 예정돼 있어 저비용 항공사 노동자들의 생계유지에 큰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며 "항공노동자들의 생존을 위한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기간을 확대·연장할 것을 촉구한다”고 호소했다.
이에 고용부는 이번주 항공사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연장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는 지난 17일 지방고용노동관서장들과 회의를 열고 기업별 여건 등을 고려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매출 등 객관적 수치를 바탕으로 기업별 경영 여건을 판단하라는 가이드라인도 지방 지청에 배포했다.
현재 LCC업계만 고용유지지원금을 연장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지난해 화물 사업 호조로 흑자를 기록해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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