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안심사회 구축 위한 민-관 협업 결실,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선보여

38개 우수제품은 표백제, 세탁세제, 세정제, 자동차용 워셔액, 습기제거제, 공기청정기용필터 등으로 이들 우수제품에는 심사결과서를 발급받은 후 2년간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이라고 새겨진 표시(마크)나 문구를 게재할 수 있으며, 이후 재심사를 통해 갱신도 가능하다.
우수제품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자발적 협약 참여 기업이 제조 또는 판매하는 제품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은 제품으로 전성분을 공개한 제품 △사용 원료의 안전성평가 결과가 공개되었거나 공개를 추진 중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제품 △영업비밀 성분이 없는 제품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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