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은 건물의 비중이 35%, 유가증권이 46%입니다. 서울이 40%이고 서울, 경기를 합하면 6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속세는 일반적으로 배우자가 있으면 순상속재산(상속재산에서 금융채무 및 임대보증금 등 차감한 재산)이 10억원 이상이면 신고하여야 합니다. 배우자가 없는 경우는 5억원 이상입니다. 그 이하이면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총상속재산(부채를 차감하지 않는 총 상속재산)이 50억원 이상이면 지방국세청 담당 조사국이 조사하게 됩니다. 총상속재산이 50억원 미만이라면 고인의 주소지 담당 세무서 재산세과에서 상속세 조사를 진행합니다.
![[황지환 세무사의 稅톡] 상속세 신고, 꼭 해야 하나요?](https://cgeimage.commutil.kr/phpwas/restmb_allidxmake.php?pp=002&idx=3&simg=20221219124709036843891d139ac492541784.jpg&nmt=30)
상속재산이 기준 이하라면 신고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그래도 신고하는 상속인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세통계포탈에 의하면 2021년 상속세 과세표준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 2,335명이 신고하였습니다. 2016년 62명에 비하면 약 38배 증가하였습니다.
상속받은 재산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을 줄이기 위해 신고하는 경우로 추정됩니다. 상속세만 생각한다면 불필요한 절차이지만 상속받은 재산을 양도할 계획이 있다면 상속세 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고인이 아파트를 한 채 보유하다 사망한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상속인들이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면 상속세 신고여부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달라집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으면 혜택을 받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차이(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를 합니다. 상속받은 주택를 양도할 때 그 주택의 취득가는 상속시점의 상속재산 가액입니다.
고인이 사망한 시점에서 남겨둔 아파트의 시세가 9억원이고 공동주택 기준시가가 5억원이라고 한다면 상속세 신고를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줄어듭니다.
아파트의 상속가액을 시가로 신고하는 경우, 아파트 양도 시 취득가는 상속세 낼 때 신고한 9억원입니다. 만약 신고하지 않았다면 고인의 사망시점 기준시가인 5억원으로 상속재산은 결정됩니다. 추후 양도 시 취득가액은 5억원이 됩니다.
상속받은 아파트를 12억원에 양도한다고 가정하면 상속세를 신고한 경우 양도차익은 3억원이고,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양도차익은 7억원입니다. 간단한 절차 하나로 큰 세액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현명한 납세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절세를 위해 단계별로, 전략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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