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지만 재산분할은 다르다. 애초부터 비율을 정하게 되는 기준이 기여도에 달려있어서 그렇다. 그러다 보니 소송을 하는 동안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서로의 주장을 강조하는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미리 법적인 조력을 구해야 한다.
재산분할을 위해서는 일단 대상이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한다. 부부 공동재산을 대상으로 하며 이는 명의와 관계없이 현금, 주식, 펀드, 부동산 등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미래에 확실하게 받을 것으로 보이는 퇴직금이나 연금도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나마 서로가 직장에 다니고 있다면 기여에 대해 판단하기가 쉬울지 모른다. 각자가 벌어들이는 금전을 비율로 계산해서 나누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부분 재산분할 사건에서 어려움을 겪는 건 전업주부일 때다.
전업주부일 경우 경제적인 기여 여부를 확실하게 주장하기가 어렵다고 본다. 다만 이 경우 자녀 양육과 가사를 누가 도맡았는지를 확인해 보면 좋다. 저축이나 투자 등을 통해 재산을 증식하는 데 기여했다면 이 또한 경제적인 기여라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경제활동을 간접적으로 도운 상황이라면 가정주부도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을 받는 게 가능하다는 의미다. 그러다 보니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한 각자의 기여도를 입증하는 게 재산분할의 쟁점이 된다.
다만 이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기간을 잘 지켜야 한다. 부산에 거주하는 A 씨의 사례를 살펴보자. A 씨는 이혼한 지 1년이 넘어가는 시점에서 남편이 합의 때는 밝히지 않은 다른 재산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에 재산분할을 다시 해야겠다는 생각에 부랴부랴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았다.
이 경우 A 씨는 재산분할을 진행할 수 있다. 이혼이 성립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하는 권리이다 보니 1년밖에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는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사전 준비를 잘해야 한다. 사실조회는 물론 배우자의 재산을 다시 검토하고 비율에 맞는 분할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법률사무소 구제 변경민 변호사는 “재산분할에서 기여도를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따라 분할 비율이 달라진다”며 “변호사의 역량에 따라서 좌우되는 만큼 기여도 다툼을 충분히 해본 법률대리인을 찾는 게 좋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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