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인당 평균 상속재산은 40억 원, 결정 세액은 12억 원이었다. 상속세 과세 기준에 미달하는 소액 상속 재산을 제외한 과세 대상의 총 상속재산 가액은 62조 7,269억 원, 총결정세액은 19조 2,603억 원이었다.
상속 재산이 상위 1%인 피상속인 158명의 총 상속재산 가액은 36조 8,545억 원, 결정 세액은 15조 8,928억 원으로 집계됐다. 상위 1%의 자산가들은 평균 2,333억 원을 자식들에게 남기므로 약 1,006억 원을 상속세로 납부해야 한다는 의미다.
또한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부모 사망 후 유산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가족 간 충돌이 발생해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가 제기된 건수는 2020년 기준 2,095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최근 5년 사이에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유언에 의해 고인의 생전에 형성한 재산이 고르게 분배되는 것이 가장 좋지만, 상속권을 가진 가족들의 갈등이 야기 될 수 있다. 만약 이견 없이 적절한 합의점을 찾는다면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상속재산분할 청구 등의 소송을 진행하게 된다.
우선 민법 제1006조에 규정된 공동상속과 재산의 공유에 따르면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상속재산은 그 공유로 한다. 이때 공동상속인은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피상속인의 권리 의무를 승계한다. 다만, 이러한 공동상속인의 공유관계는 상속재산의 분할 전의 잠정적인 상태를 위해 상정된다.
민법 제263조에 따르면 공동상속인은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공동 상속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동상속인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상속재산분할은 유언 또는 합의로 상속재산 분할을 금지한 경우에는 상속재산 분할이 금지된다. 상속으로 인해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이 포괄적으로 이전하지만, 모든 상속재산이 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상속재산 분할의 방법은 크게 지정분할과 협의분할로 나눠진다.
민법 제1012조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지정분할이란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의 분할 방법을 유언으로 정하거나 또는 유언으로 상속인 이외의 제3자에게 분할 방법을 정할 것을 위탁하는 경우에 그에 따라 행해지는 분할을 말한다.
지정분할은 대금 분할, 현물분할, 가격분할의 방법으로 분배한다.
첫째, 대금 분할은 상속재산을 환가처분 후에 그 가액을 분배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둘째, 현물분할은 개개의 재산을 그대로의 상태에서 상속인 사이에서 나누는 방법이다.
셋째, 가격분할은 상속인의 한사람이 다른 사람의 지분을 매수하여 그 가액을 지급하고 단독소유자가 되는 것을 뜻한다.
한편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이란 피상속인의 분할금지 유언이 없는 상황에 해당한다. 협의분할을 할 때는 당사자 전원의 합의가 필요하며, 그에 관한 특별한 방식은 요구되지 않는다. 다만 상속재산의 협의 분할은 일종의 계약이기 때문에 구두로 이뤄지는 것보다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협의분할서를 작성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이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김의택 대표변호사는 “상속재산분할에서 협의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중재자가 필요하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한 분배가 이뤄져야 한다. 특히 부동산 증여, 대여, 채무, 세금 등에서도 꼼꼼히 살펴본 후 진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 변호사는 “상속은 단지 물질적인 의미를 넘어 고인의 유지와 깊은 뜻을 승계하는 고유한 과정이다.
사적 자치의 원칙이 침해되지 않으며 동시에 공동상속인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려면 상속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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