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사추세츠 연방법원, "모든 당사자들의 입장 들어볼 기회 제공해야" 판결 이유 밝혀

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의 앨리슨 버로스 판사는 하버드대가 낸 임시조치 신청을 5일(현지시간) 받아들여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발표한 포고문의 효력을 중단시켰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소셜 미디어를 통해 “하버드대에 유학하거나 하버드대가 주최하는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미국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의 입국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면서 이들에 대한 비자 발급을 중단하도록 했다.
버로스 판사는 임시조치의 이유로 “모든 당사자들의 입장을 들어볼 기회가 있기 전에 즉각적이고 회복 불가능한 피해가 일어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었다. 버로스 판사는 이번 사건의 심문 기일을 6월 16일로 잡았다.
하버드대는 학문적 독립성을 지키려는 이 대학의 노력에 트럼프 행정부가 극도로 자의적이고 불법적인 조치로 보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미국 국토안보부는 하버드대가 외국인 학생 관련 정보를 제출하라는 정부 요구에 불충분하게 대응했다며 지난달 22일 하버드대의 학생·교환 방문자 프로그램(SEVP) 인증을 취소했지만, 버로스 판사는 다음날 이 같은 조치의 효력을 중단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국토안보부는 이어 연방 규정 미준수를 이유로 하버드대의 SEVP 인증을 취소할 방침이라고 지난달 28일 또다시 통지하면서 하버드대에 30일간의 소명 기간을 부여했지만, 하버드대의 가처분 신청에 따라 버로스 판사가 이 조치의 효력도 즉각 중단시킨 상태다.
이성구 전문위원 글로벌대학팀 news@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