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토킹처벌법에서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주거·직장 등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원치 않는 물건을 보내거나 두는 행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글·영상 등을 보내는 행위 등 다양한 유형의 행위를 스토킹으로 규정하고 있다. 누군가를 따라다니거나 반복적으로 연락하는 고전적인 의미의 스토킹을 넘어서, 피해자가 원치 않는 SNS 메시지 전송, 우편물 발송, 제3자를 통한 간접적 접근 등도 모두 스토킹 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
실제 사례를 보면, 채권추심 과정에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지속적으로 독촉 연락을 하거나 가족에게까지 연락한 행위, 층간소음 문제로 인한 반복적인 벨 누르기나 메시지 전송 등이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된 바 있다. 일상 속에서 권리를 주장하거나 항의하는 과정이라고 해도, 반복성과 상대방의 심리 상태에 따라 스토킹으로 판단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스토킹 범죄가 성립하기 위한 핵심 요건은 ‘반복성’이다. 우발적인 1회 행동만으로는 범죄로 보지 않지만, 두 번 이상 유사한 행위가 반복되면 법적 판단 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 또한 상대방의 의사에 반했는지,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도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된다.
처벌 수위도 상당히 높다. 단순 스토킹의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까지 부과될 수 있다. 피해자가 경찰을 통해 긴급조치나 접근금지 등의 보호를 요청할 경우, 형사처벌 외의 행정적 제재도 병행될 수 있다.
스토킹 사건은 진술 대 진술의 구조로 전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초기부터 정확한 대응이 필요하다. 문자·통화 기록, CCTV 영상, 주고받은 대화 내용 등을 객관적으로 정리해 사실관계를 소명해야 한다. 사태가 악화되지 않도록 반복성, 불안감 유발 여부, 정당성 등을 충분히 따져 대응하는 것이 현명하다.
법무법인YK 강남주사무소 김형원 변호사는 “정당한 권리 주장이라 하더라도 반복적·지속적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혐의를 절대 가볍게 생각해선 안 된다”며 “스토킹처벌법은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는 만큼, 자신의 행위가 법적으로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지를 사전에 인지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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