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장 큰 차이는 구제 가능 기간의 유연성이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는 제한이 있다. 반면 민사소송은 실효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 한 기간 제한 없이 제기할 수 있다. 따라서 구제 신청 기한을 놓친 경우에도 소송을 통해 권리구제의 기회를 잡을 수 있다.
또한 소송에서는 단순히 해고의 무효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해고로 인해 입은 임금 손실, 정신적 고통 등에 대한 손해배상까지 함께 청구할 수 있다. 노동위원회 절차가 빠르고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실질적인 금전 보상에는 한계가 있는 반면, 민사소송은 포괄적인 구제 수단으로 작동할 수 있다.
법적 안정성도 민사소송의 주요 이점 중 하나다. 법원의 판결은 확정력이 있어, 동일 사안에 대한 반복적인 분쟁 발생 가능성을 줄이고 향후 법률적 해석 기준이 될 수 있다.
절차적인 면에서도 민사소송은 다양한 증거 조사와 진술 기회가 주어진다. 판례상 해고의 정당성 입증 책임은 주로 사용자에게 있기 때문에, 근로자가 전문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으면 해고 사유에 대한 적극적인 반박이 가능해진다. 노동위원회는 행정절차 특성상 증거조사 범위가 제한되므로, 깊이 있는 사실관계 다툼에는 소송이 더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소송 제기가 가능하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을 상대로 제기할 수 없다. 그러나 부당해고소송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을 상대로도 진행할 수 있다.
부당해고소송의 주요 쟁점은 △해고 사유의 정당성 △해고 금지 사유 위반 여부 △해고 절차의 적법성 △징계 처분의 비례성 등이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소송에 앞서 다음과 같은 준비가 필요하다.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4대 보험 자료, 해고 통보 문서 등 해고의 부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문서를 확보하고, 함께 근무했던 동료나 상급자 중 해고 경위를 알고 있는 인물의 증언을 준비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또한 해고 이후 감정적으로 흔들려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발적으로 퇴사를 결정한 것으로 해석되어 부당해고를 다투기 어렵게 만들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법무법인 YK 강남주사무소 조인선 변호사는 “부당해고는 단순한 직장을 잃는 사건을 넘어, 생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복직 여부뿐 아니라 금전적 회복, 명예 회복, 법적 분쟁 종결 등 포괄적 권리구제를 고려하는 접근이 요구된다”며 “해고무효확인소송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과 또는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사건과 상호 기판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노동위원회 화해조서 작성 시 부제소합의 조항 등이 늘 포함되기 마련이다. 개별 사안의 특성과 당사자가 선호하는 분쟁 해결 수단에 따른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방향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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