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 주체를 은행 중심으로 할 지가 관건...해외, 핀테크 기업들에 문호 개발

9일 국회와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여당이 디지털자산 기본법(가상자산 2단계 법안) 정부안을 오는 10일까지 제출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금융위원회가 기한 내 제출이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무위 관계자는 "금융위가 정부안 목차를 가져와서 조문별 주요 내용을 설명하겠다고 하지만, 제목만 가지고는 실제 조문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알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안 지연의 핵심 원인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은행 중심으로 할지 여부를 둘러싼 기관 간 이견이다.
한은은 은행 지분이 51%를 넘는 컨소시엄에만 발행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은행이 규제준수 역량이 있고, 기존 제도 내에서 금융안정·통화정책을 관리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금융위는 발행 주체를 자본력과 역량이 있는 '은행 중심 컨소시엄'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도 지분율을 법에 명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업 특성에 따라 지분 구조는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유럽연합(EU)의 미카(MiCA)법에 따라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한 15곳 중 14곳은 전자화폐 기관이고, 일본에서도 핀테크 회사가 첫 엔화 스테이블코인 허가를 받았다는 점을 최근 당정 협의에서 설명했다.
은행이 과반 지분을 가지게 되면 자본력이 약한 핀테크 업체의 시장 진입이 가로막혀 산업 활성화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우려 등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당초 당정은 '은행 지분 과반'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여당 내에서도 핀테크 기업에도 문을 열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법에서는 자본요건 등을 규정하고, 지분율 등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으로 위임하거나 인허가 지침에서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인가 단계에서 만장일치 합의 기구가 필요한지를 두고도 관계기관 간 갈등이 표출되고 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법안이나 금융위가 준비 중인 법안에는 인가권을 금융위에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행은 유관기관의 만장일치 합의 기구를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은혜·안도걸·김현정 의원의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검토보고서에서도 금융위가 한은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 조항들에 줄줄이 반대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된다.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서는 한은에 자료 제출 요구 권한을 부여하는데 김은혜 의원 안에는 한은의 검사 요구권, 안도걸 의원 안에는 한은의 공동 검사 참여 요구권과 한은·기획재정부의 긴급조치명령 요청권 등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금융위는 "한은과 기획재정부의 금융위원회에 대한 긴급조치명령 또는 거래지원 종료·중단 명령 행사 요청 권한은 관련 입법례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한은 부총재와 기재부 차관은 금융위의 당연직 위원으로 금융위 논의 및 의결에 참여해 동일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 별도로 인정할 실익이 적다"고 밝혔다.
이어 "한은의 (공동)검사 요청 권한을 발행량이 일정 수준 이하로 통화신용정책에 영향을 미치기 어려운 일부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에까지 인정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했다.
결국 주요 쟁점들에 기관 조율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정부안 제출이 연내에는 힘들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정무위 관계자는 "결국 스테이블 코인 발행 주체와 감독 규제라는 쟁점 때문에 계속 제출이 늦어지는 것으로 보인다"며 "계속 평행선을 그리는 구도"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성구 전문위원 news@beyondpos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