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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완전자율주행(FSD), 과장광고"...캘리포니아 법원, 캘리포니아 차량관리국 손 들어줘

이성구 전문위원

입력 2025-12-18 07:27

차량관리국, 시정할 기간 60일 부여키로...테슬라 주가, 그 영향에 4.6% 급락

[비욘드포스트 이성구 전문위원]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테슬라의 '자율주행' 관련, 과장 광고를 이유로 한달 간 판매를 중단시킬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캘리포니아법원이 17일(현지시간) 차량관리국이 제기한 소송에서 테슬라의 완전자율주행(FSD)이라는 표현은 허위 광고라고 판결했다. 사진=AP, 연합뉴스
캘리포니아법원이 17일(현지시간) 차량관리국이 제기한 소송에서 테슬라의 완전자율주행(FSD)이라는 표현은 허위 광고라고 판결했다. 사진=AP, 연합뉴스

이같은 소식에 테슬라 주가는 이날 빅테크주들이 일제히 약세를 보인 영향이 겹치며 4.6% 급락했다.

17일(현지시간) 미 캘리포니아주 차량관리국(DMV)에 따르면 주(州) 행정판사는 DMV가 테슬라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심리를 마친 뒤, 테슬라가 자사 제품의 첨단주행보조기능(ADAS)을 설명하면서 "완전자율주행(Full Self-Driving, FSD) 능력", "자동운항(autopilot, 오토파일럿)"이라는 용어를 쓴 것은 사실과 다른 허위 광고라고 판단했다.

행정판사는 이런 광고가 소비자를 오도해 주(州) 법률을 위반했다고 결론 내리고 테슬라의 제조 면허와 딜러(판매) 면허를 30일간 정지하는 명령을 제안했다.


캘리포니아주 DMV는 테슬라의 법률 위반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이되, 처벌을 완화해 테슬라의 제조 면허 정지를 즉시 유예하고 테슬라가 '오토파일럿' 용어 사용에 관해 시정할 기간을 60일 부여한다고 밝혔다.

테슬라 측은 이날 성명에서 "이는 '오토파일럿' 용어 사용에 관한 '소비자 보호' 명령으로, 단 한 명의 고객도 문제를 삼지 않은 사안"이라며 "캘리포니아에서 판매는 차질 없이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캘리포니아주 DMV는 2023년 11월 테슬라가 마케팅 자료 등에서 주행 보조기능인 오토파일럿과 FSD를 광고하면서 "아무런 조작 없이도 주행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는 문구를 쓴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하며 제조·딜러 면허 중단을 요청하는 고발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이후 테슬라는 "완전자율주행(Full Self-Driving) 능력"이라는 용어 대신 "완전자율주행(감독 필요)"이라는 용어를 써, FSD 시스템 이용 시 운전자의 주시·감독이 필요함을 명시했다.

블룸버그 통신과 CNBC 등 미국 언론은 "테슬라가 오토파일럿에 대한 기만적인 마케팅으로 캘리포니아에서 판매 중단 위기에 직면했다"고 전했다.

이성구 전문위원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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