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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상법개정안 발효로 48개사 자사주 소각 규모 7조원에 달해...SK, 4조8천억 자사주 소각 계획 발표

이성구 전문위원

입력 2026-03-11 10:09

휴맥스홀딩스 네오위즈홀딩스 아모레퍼시픽홀딩스 롯데지주 등도 잇따라 자사주 소각 계획 발표

[비욘드포스트 이성구 전문위원] 3차 상법개정안이 지난 6일 공포되면서 대기업들이 잇따라 자사주 소각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의 3차 상법개정안이 발표되면서 48개사에서 자사주 소각 계획을 발표한 규모가 7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자료=SK증권
정부의 3차 상법개정안이 발표되면서 48개사에서 자사주 소각 계획을 발표한 규모가 7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자료=SK증권

삼성전자는 10일 사업보고서를 통해 보유 자사주 소각 계획을 발표했다.

소각 대상 주식은 보통주 7,336만주와 우선주 1,360만주다. 전일 기준으로 매각 규모는 보통주 13조8000억원, 우선주 1조8000억원 규모다. 소각은 6월 30일까지 마무리될 예정이다.

SK그룹의 지주사인 SK도 전일 기보유 자사주에 대한 소각을 발표했다.

소각대상은 보통주 1,469 만주(20.3%)와 우선주 1,787 주로 4.8 조원(장부가: 1.6 조원) 규모다. 소각 예정일은 내년 1 월 4 일까지이다.

전일 공시된 주총 공고에 따르면 SK의 배당성향은 27.3%로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배당성향 25% 이상 & 전년 대비 현금배당 10% 이상 증가)이 됐다.

SK 이외에도 휴맥스홀딩스, 네오위즈홀딩스, 아모레퍼시픽홀딩스, 롯데지주 등의 지주회사도 개정상법 국회 본회의 통과 이후 자사주 소각을 발표했다.
 10일 보고서를 통해 발표한 삼성전자의 자사주 소각 계획 및 예상 규모. 자료=NH투자증권
10일 보고서를 통해 발표한 삼성전자의 자사주 소각 계획 및 예상 규모. 자료=NH투자증권

상법 개정안이 발효됨에 따라 신규 취득 자사주는 1 년 이내, 기보유 자사주는 1 년 6 개월 이내 소각이 의무화되었다. 다만 임직원 보상 등 일정 사유 발생 시 주주총회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게 되었다.

SK증권에 따르면 3 차 상법개정안이 통과된 2월 25 일부터 3 월 10 일까지 자사주 소각을 발표한 기업은 48 개로 규모는 6조 9,790 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성구 전문위원 ttintl1317@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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