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일 토스뱅크는 “전날(10일) 오후 7시 29분부터 약 7분간 토스뱅크의 일본 엔(JPY) 환율이 정상 환율 대비 절반 수준으로 착오 고시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시간 동안 체결된 엔화 환전 거래는 전자금융거래법 제8조 제3항 및 토스뱅크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등에 따라 정정 및 취소 처리될 예정”이라며 “이 과정에서 고객님들께서 느끼실 수 있는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고 원인에 대해선 “외환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점검 및 개선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으나 이 과정에서 발생한 의도치 않은 영향으로 엔화 환율이 정상 기준과 다르게 고시되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토스뱅크는 “이번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향후 시스템 점검 절차를 강화하고, 환율 고시 프로세스 전반에 대한 체계를 철저히 개선해 동일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신용승 기자 credit_v@beyondpos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