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전날 정례회의에서 삼성증권에 대한 단기금융업(발행어음) 인가 안건을 심의했다. 오는 15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최종 통과 시 삼성증권은 발행어음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8번째 사업자로 지정된다.
앞서 한국투자증권·미래에셋증권·NH투자증권·KB증권·키움증권·하나증권·신한투자증권 7곳이 발행어음 사업 인가를 받았다.
발행어음은 자기자본 4조원 이상 종투사가 자체 신용으로 발행하는 1년 만기 이하의 상품이다. 자기자본 200% 한도 내에서 발행어음을 발행해 자금 조달이 가능해진다.
삼성증권은 지난 2017년 발행어음 사업 인가 요건인 '자기자본 4조원 이상 종투사'로 지정됐지만 대주주 사법 리스크 등으로 인가를 받지 못했다.
지난해 7월 신청한 인가에서도 금융감독원의 거점점포 검사에 따른 제재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심사가 지연됐다. 다만, 금감원이 제재 수위를 경징계로 결론 내리며 인가 요건을 충족했다.
정부의 모험자본 공급 확대 기조가 발행어음 사업자 확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발행어음 사업자는 2028년까지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자금의 25% 이상을 모험자본에 의무적으로 공급해야 한다.
한편 메리츠증권은 삼성증권과 함께 인가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됐으나 이번 증선위 심의 대상에서 제외됐디. 이화전기 신주인수권부사채(BW) 관련 불공정거래 의혹에 따른 사법 리스크 때문이다.
신용승 기자 credit_v@beyondpos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