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 시간 공사 중지·야외행사 조정 등 현장 대응 대폭 강화
‘그냥드림’ 31개 시군 확대…증빙 없는 먹거리 복지 본격화

폭염을 단순한 계절 현상이 아닌 재난으로 규정하고 취약계층 보호와 야외근로자 안전 확보를 중심으로 한 현장형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증빙 없이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하는 ‘그냥드림’ 사업도 확대 추진하며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에 도는 오는 9월 30일까지 폭염 대책기간으로 운영하고 내달부터 시행되는 폭염중대경보에 맞춰 상황관리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
폭염중대경보는 체감온도 38도 이상의 폭염이 지속될 경우 발령되는 최상위 단계의 폭염특보다.
도는 폭염 위기경보 수준에 따라 합동 전담팀(T/F)을 운영하고 폭염중대경보 발령 시에는 즉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 시군별 피해 상황 점검과 취약계층 보호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올해 폭염대책은 ▲선제적 폭염 대응체계 확립 ▲도민 생활 밀착형 대책 추진 ▲폭염피해 예방 강화 ▲거버넌스 기반 대응체계 구축 등 4대 전략 중심으로 추진된다.
◇야외근로자·취약계층 보호 강화
도는 폭염중대경보 발령 시 도 발주 건설현장에 대해 낮 시간대 작업 중지와 탄력적 작업시간 운영을 추진한다.
야외 체육행사 역시 연기·취소 또는 현장 대응인력 배치를 권고해 안전사고 예방에 나설 방침이다.
열대야 대응도 강화해 무더위쉼터의 야간 연장 운영을 적극 추진하고 돌봄노인과 노숙인 등 폭염 취약계층 지원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재난관리기금 24억 원과 재해구호기금 22억 원 등 총 46억 원을 투입해 그늘막 등 폭염저감시설 1227개를 확충한다.
폭염 취약계층에는 생수와 부채 등 예방물품도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해 도입된 ‘경기 기후보험’ 보장도 강화된다.
경기도민 누구나 자동 가입되는 이 보험은 올해부터 온열질환 진단비를 기존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상향하고 사망위로금 300만원과 응급실 내원비 보장을 새롭게 포함했다.
아울러 도는 31개 시군에 노동안전지킴이 112명을 배치해 폭염특보 발효 시 휴게시설 운영 여부와 노동자 휴식 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또 자율방재단 3,600여 명과 함께 무더위쉼터 운영 상태 및 폭염 취약지역 예찰 활동도 집중 추진한다.
폭염 행동요령 홍보 역시 확대되며 이에따라 도는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 아파트 승강기 영상표출장치 4만여대와 G버스 TV 1만6000여대, 리플릿 5만8000여부 등을 통해 도민 대상 폭염 예방 홍보를 진행할 계획이다.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폭염은 더 이상 단순한 더위가 아니라 도민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재난”이라며 “폭염중대경보 도입에 맞춰 상황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취약계층과 야외근로자 보호를 중심으로 현장에서 작동하는 폭염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냥드림’ 확대…먹거리 기본권 강화

도는 이날부터 20개 시군 26개소에서 ‘그냥드림’ 본사업을 우선 시행하고, 하반기에는 31개 전 시군 48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도에 따르면 ‘그냥드림’은 코로나19 당시 무료급식소 운영 중단으로 생계 위기에 내몰린 이른바 ‘코로나 장발장’ 사건 이후 시작된 사업이다.
복잡한 서류 제출이나 소득 증빙 없이 긴급 먹거리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초점을 맞췄다.
지원 대상자는 푸드뱅크·마켓 내 ‘그냥드림 코너’를 방문해 신분증만 제시하면 즉석밥과 국, 반찬 등 2만원 상당의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받을 수 있다.
1차 방문 시에는 별도 조건 없이 지원이 가능하며 2차 방문부터는 상담을 통해 긴급복지나 기초생활보장 등 공공·민간 복지서비스와 연계된다.
올해 사업에는 국비 11억5800만원, 도비 5억8800만원, 시군비 5억6900만원 등 총 23억1700만원이 투입된다.
앞서 진행된 시범사업에서는 1만5205명이 이용했고 이 가운데 2617명에 대한 상담을 통해 413건의 복지서비스 연계가 이뤄졌다.
한경수 경기도 복지사업과장은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는 경기도의 그냥드림 사업이 전국화돼 매우 뜻깊다”며 “31개 시군 전역에서 경기도형 맞춤 복지 모델을 정착시켜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beyondpos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