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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다음달 미주 유럽노선 유류할증료 최대 30만3천원에서 56만4천원으로 올라...유류할증료, 최고 33단계 적용

이성구 전문위원

입력 2026-04-16 10:02

아시아나항공과 제주항공 등 LCC들도 곧 다음달 적용될 유류할증료 인상 발표할 듯

[비욘드포스트 이성구 전문위원] 다음달 발권하는 국제선 항공권에 부과되는 유류할증료가 역대 최고 단계로 뛰어올랐다.
 대한항공이 다음달 유류할증료가 최고 33단계가 적용되면서 미주 유럽노선의 경우 최대 56만4천을 부과할 예정이다. 사진=대한항공, 연합뉴스
대한항공이 다음달 유류할증료가 최고 33단계가 적용되면서 미주 유럽노선의 경우 최대 56만4천을 부과할 예정이다. 사진=대한항공, 연합뉴스

한국발 미국 노선의 경우 유류할증료만으로 이번 달과 비교해 왕복 기준 최대 50만원가량을 더 내야 하게 됐다.

16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5월 유류할증료 기준인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MOPS)이 총 33단계 중 최고 단계인 33단계(배럴당 470센트 이상)에 해당한다.

2016년 현행 유류할증료 체계가 도입된 이래 33단계가 적용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전쟁 발발 이전인 올해 초 책정한 지난 3월 유류할증료 단계는 6단계였는데, 불과 두 달 만에 최고 단계로 급등한 것이다.

이에 국내 항공사들은 다음 달 구매하는 항공권에 더하는 유류할증료를 대폭 올릴 예정이다.

이날 가장 먼저 유류할증료를 발표한 대한항공은 이달에는 편도 기준 최소 4만2000원에서 최대 30만3000원을 부과했지만, 다음 달에는 최소 7만5000원에서 56만4000원을 부과한다.

거리가 가장 짧은 후쿠오카, 옌타이, 구마모토, 칭다오 노선 등에는 7만5000원이, 대륙간 노선인 로스앤젤레스(LA), 뉴욕, 파리, 런던 노선 등에는 56만4000원이 붙는다.

아시아나항공도 이날 중 5월 유류할증료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달에는 편도 4만3900원∼25만1900원을 부과하고 있으나 다음 달에는 최대 수 십만원이 더 늘어날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등 저비용항공사(LCC)들도 다음 달 적용할 유류할증료를 며칠 내로 발표할 방침이다.
 다음달 유류할증료가 최고 33단계가 적용됨에 따라 최대 5배 이상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연합뉴스
다음달 유류할증료가 최고 33단계가 적용됨에 따라 최대 5배 이상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연합뉴스

항공업계에서는 유류할증료가 발권일 기준으로 부과되는 만큼 상대적으로 낮은 단계가 적용된 이달 안에 항공권 발권이 다소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항공사는 발권 이후 유가가 더 올라 유류할증료가 올라도 차액을 받지 않고, 반대로 유류할증료가 내려도 차액을 돌려주지 않는다.

항공사들은 단기간에 급등한 유가에 덩달아 유류할증료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공항을 찾는 여행객들의 발길이 줄어들까 걱정하고 있다.

이성구 전문위원 ttintl1317@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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