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은 지난달 28일 전문건설회관에서 열린 '건설산업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협약식'에 참석했다고 11일 밝혔다. 협약에는 공정거래위원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가 함께했다.

협약에는 대금 지급 기간을 줄이고 유보금을 없애는 방안이 포함됐다. 부당특약 개선과 하도급대금 연동제 정착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원자재 가격 변동 등 비상 상황이 생기면 납품단가를 조정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하도급 분쟁 해결기구 설치와 민관협의체 구성도 협약 항목에 포함됐다.
대우건설은 협약 참여 이전부터 협력회사 지원 제도를 운영해 왔다. 2012년부터 동반성장펀드를 마련해 협력회사의 금융 부담을 낮추는 데 활용했다. 올해는 총 140억 원 규모로 펀드를 운영하고 있다. 협력회사가 필요한 자금을 낮은 부담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이다.
안전 분야 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대우건설은 협력회사 안전 전담자 인건비와 안전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협력회사가 자체 안전보건체계를 세울 수 있도록 돕는 취지다. 상생협력기금 출연, 안전보건 지원, 복리후생 개선 지원, 이에스지 경영 컨설팅과 평가 지원도 운영하고 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건설산업 안에서 공정거래 문화를 넓히고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현장에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이라며 "동반성장펀드와 안전보건 지원 등 실질적인 상생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종균 기자 jklee.jay526@beyondpos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