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나 유증을 받은 사람이 있다면 이를 특별수익으로 반영해 상속분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사망보험금이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회사가 보험수익자에게 직접 지급된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사망보험금을 일반적인 생전 증여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지를 두고 분쟁이 발생한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도 같은 취지의 판단을 내린 바 있다.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19다300934 판결은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가 스스로를 피보험자로 하면서 자신이 생존할 때의 보험수익자를 자기 자신으로, 자신이 사망할 때의 보험수익자를 상속인으로 지정한 후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안에서, 그에 따른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은 보험계약이 피보험자의 사망, 생존, 사망과 생존을 보험사고로 하는 이상 생명보험에 해당하며, 일시에 다액의 보험료를 납입하도록 설계되었거나 사망보험금이 납입보험료와 유사한 금액으로 산출되도록 되어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생명보험으로서의 법적 성질이나 상속인이 취득하는 사망보험금청구권의 성질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는 상속인이 보험수익자 지위에서 취득하는 보험금청구권이 보험계약의 효력에 따라 당연히 발생하는 권리라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재확인한 것으로, 상속재산분할에서 사망보험금이 원칙적으로 보험수익자 고유의 재산으로 취급된다는 실무의 기본 입장을 뒷받침한다.
다만 예외는 존재한다. 보험금 규모와 전체 상속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보험 가입 경위와 보험료 부담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형평을 현저히 해치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수익으로 판단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보험자를 자신으로, 보험수익자를 상속인 중 일부로 하여 생명보험계약을 맺고 보험료를 피상속인이 모두 부담한 경우에는 해당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재산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서울고등법원 2016. 4. 8. 선고 2015나4124 판결 등).
법무법인 YK 창원분사무소는 사망보험금은 원칙적으로 보험수익자의 고유재산으로 인정되지만, 보험금 규모와 전체 상속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공동상속인 간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상속재산분할 과정에서는 보험금의 법적 성격을 정확히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망보험금 분쟁은 특별수익 인정 여부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이 최종적으로 취득하는 상속분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신중한 법률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다. 가족 간의 감정이 앞서기보다 보험계약 내용, 보험료 납부 경위, 보험수익자 지정 과정 등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하고, 관련 판례와 법리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준비는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고 자신의 정당한 상속권을 보호하는 현실적인 대응이 될 수 있다.
- 법무법인 YK 창원 분사무소 정민욱 변호사
이종균 기자 jklee.jay526@beyondpos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