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제로 최근 한 회사의 경리직원이 회사 운영자금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한 사건이 있었다. 해당 직원은 “급하게 사용한 뒤 다시 채워 넣으려고 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회사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시점에 이미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다. 이후 전액을 반환했음에도 유죄가 인정되었다.
또 다른 사건에서는 동업자가 공동사업 계좌에 있던 자금을 다른 동업자 동의 없이 인출하여 개인 사업에 사용한 사례도 있었다. 피고인은 “결국 사업을 위해 사용한 돈”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공동관리 자금을 임의로 처분한 행위 자체를 문제 삼아 횡령 혐의를 인정하였다.
법적으로 횡령죄는 형법 제355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다.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경우 성립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원래부터 돈을 훔친 것이 아니라, 적법하게 보관하고 있던 재산을 자신의 것처럼 처분했다는 점이다.
많은 사람들이 가장 크게 오해하는 부분은 “잠시 빌려 쓴 것이니 괜찮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사용 기간보다도 사용 당시 권한이 있었는지가 중요하다. 즉 보관 목적을 벗어나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면 나중에 반환했더라도 횡령죄가 문제 될 수 있다.
실무에서는 회사 자금 횡령 사건이 가장 많이 발생한다.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회사 계좌에서 개인 용도로 돈을 인출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특히 중소기업이나 가족회사에서는 개인 자금과 회사 자금이 혼재되어 있다가 형사문제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
또한 가족 간 재산 문제에서도 횡령죄가 문제 될 수 있다. 부모 계좌를 관리하던 자녀가 임의로 돈을 인출하거나, 상속재산을 다른 상속인 동의 없이 사용한 경우에도 횡령 혐의가 제기되는 사례가 있다. 다만 가족 관계 특성과 자금 사용 경위에 따라 법적 판단은 달라질 수 있다.
실무에서는 계좌거래 내역, 회계자료, 계약서,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등이 핵심 증거로 활용된다. 특히 자금을 사용할 권한이 있었는지, 사용 목적이 무엇이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된다.
반대로 모든 금전 분쟁이 횡령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단순 채권·채무 관계나 투자금 반환 문제는 민사상 분쟁에 불과한 경우도 많다. 실제로 수사기관은 금전 사용 경위와 소유 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형사사건인지 여부를 판단한다.
결국 횡령죄는 단순히 돈을 사용했다는 사실보다, 타인의 재산을 맡은 사람이 그 신뢰관계를 위반했는지를 판단하는 범죄다. 이미 횡령 혐의로 고소를 당했거나 반대로 자금이 임의로 사용되었다고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자금 흐름과 사용 권한 관계를 먼저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초기 대응과 증거 확보에 따라 무혐의, 합의, 형사처벌 여부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이용 형사전문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bp_ks@beyondpos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