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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학교폭력, 징계 넘어 형사절차로 이어진다

법무법인 YK 분당 분사무소 박지석 변호사

입력 2026-06-24 08:00

학교 안팎에서 발생하는 따돌림과 신체적 폭력은 피해 학생에게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남길 수 있다. 피해 학생과 보호자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를 통해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폭력 행위의 범죄 혐의가 뚜렷한 경우에는 학교 조치와 별개로 수사기관에 고소해 가해 학생에게 형사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 가해 학생의 행위가 확인되면 연령과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소년법상 보호처분이나 형사재판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폭행 사실이 기록된 상해진단서, 협박과 욕설이 담긴 메신저 대화 캡처 화면, 피해 사실을 날짜별로 정리한 기록,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내역 등이 자료로 검토될 수 있다.
법무법인 YK 분당 분사무소 박지석 변호사/법무법인 YK
법무법인 YK 분당 분사무소 박지석 변호사/법무법인 YK
사실관계와 객관 자료를 통해 피해 내용을 뒷받침하지 못하면 적절한 법적 조치를 이끌어내기 어려울 수 있다.

가해 학생을 고소하려는 피해자 측은 피해 사실을 일시와 장소, 방법 순으로 구체적으로 적은 고소장과 수집한 증거를 경찰에 제출해야 한다. 수사 결과에 따라 14세 이상 가해 학생은 형사책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이나 감경된 형사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소년 사건의 처분 결과에 대해서도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불복 절차를 검토할 수 있다.

학교폭력 사건은 학교 내부 조치 절차와 수사기관의 형사 절차가 함께 진행될 수 있다. 피해자 측은 대응 방향을 일관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학교 조치 절차가 진행되더라도 피해 학생 측은 별도로 형사 고소를 진행할 수 있다. 다만 미성년 가해자가 관련된 사건은 소년법의 특수성이 반영된다.

모든 사안이 곧바로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사안의 중대성과 피해 정도를 종합적으로 살펴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한다.

법무법인 YK 분당 분사무소 박지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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