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3회 임시회서 추경안 등 처리하며 공식 의정활동 종료
1005건 안건 처리, 시민중심 입법과 의회 전문성 강화 결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라는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의 출발선에서 출범한 제9대 의회는 시민 중심의 입법 활동과 의회 전문성 강화를 바탕으로 특례시의회 위상 정립에 의미 있는 발자취를 남겼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용인시의회는 29일 제30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회기 결정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을 의결한 이어 집행부로부터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청취했다.
이어 자치행정위원회는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했으며 문화복지위원회와 경제환경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도 각각 소관 분야 추경안을 심의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뒤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추경안을 종합 심사했고 본회의에서는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최종 의결하며 제303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쳤다.
◇40차례 회기…시민 중심 입법 성과

2022년 7월 출범한 제9대 용인시의회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이후 특례시의회에 걸맞은 운영체계 구축에 힘을 쏟았다.
복수담당관제를 도입하고 지난해 8월 의사입법담당관을 신설해 조례와 정책 검토, 입법 지원 기능을 대폭 강화하면서 의회의 정책 역량과 전문성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제9대 의회는 4년 동안 총 40차례의 정례회와 임시회를 운영하며 예산·결산안 43건, 조례안 494건, 중요재산 취득·처분안 60건, 동의안 196건 등 모두 1005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아울러「용인시 반도체 인재 양성 및 교육 지원 조례」와 「용인시 난임부부 지원 조례」 등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시민 복지 증진을 위한 신규 조례 120건을 제정했으며 개정 조례를 포함하면 의원 발의 조례는 모두 231건에 달했다.
◇주민발의 조례 첫 결실…풀뿌리 지방자치 의미 더해

지난해에는 용인시의회 최초로 6900여명의 주민이 직접 발의한 「용인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이 의회를 통과하면서 시민의 목소리가 정책으로 이어지는 주민참여형 지방자치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유진선 의장은 폐원사를 통해 "지난 4년 동안 시민의 눈과 귀, 발이 되어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헌신한 동료 의원들과 용인시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한 이상일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의 본질은 결국 시민 편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 시간이었다"며 "제9대 의회의 성과가 용인특례시 발전의 든든한 밑거름이 되고, 새롭게 출범하는 제10대 의회가 더욱 성숙하고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회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제9대 용인시의회는 4년간 시민과 함께 호흡하며 민생과 미래를 위한 입법 활동을 이어왔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라는 변화 속에서 제도적 기반을 다지고 시민 참여를 확대하며 특례시의회 위상 강화에 기여한 만큼, 내달 출범하는 제10대 의회가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더욱 책임 있는 지방자치를 실현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송인호 기자 sih31@beyondpos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