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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집행정지, 회복하기 어려운 불이익을 막기 위한 절차

김신 기자

입력 2026-07-01 09:00

법무법인 오현 박찬민 학교폭력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오현 박찬민 학교폭력전문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처분이 내려지면 많은 학생과 학부모들은 당장 학생생활기록부 기재나 진학에 미칠 영향을 걱정하게 된다. 특히 특목고·자사고 진학이나 대학 입시를 앞둔 학생이라면 처분이 그대로 유지되는 동안 발생하는 불이익이 매우 클 수 있다. 이처럼 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멈춰 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가 바로 학폭위집행정지다.

실제로 한 고등학생은 학교폭력 조치를 받은 직후 대학 입시를 준비하고 있었다. 학생 측은 처분 자체가 부당하다고 판단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소송이 끝날 때까지 처분 효력이 계속 유지된다면 입시에 회복하기 어려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해 달라는 신청이 함께 이루어졌고, 법원은 처분의 효력과 학생이 입게 될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특목고 진학을 준비하던 학생이 학교폭력 조치를 받은 뒤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건도 있었다. 학생 측은 처분이 그대로 유지되면 진학 기회를 사실상 회복할 수 없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사건의 내용과 긴급성을 심리하여 집행정지 여부를 판단하였다.

법적으로 집행정지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인정되는 제도가 아니다. 학교폭력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본안소송과는 별개의 절차로 진행되며, 법원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해야만 처분의 효력이 일시적으로 정지될 수 있다.

많은 학부모들이 가장 크게 오해하는 부분은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처분도 함께 멈춘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집행정지를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학교폭력 처분은 계속 효력을 유지하게 된다.

실무에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는지가 매우 중요한 판단 요소다. 단순히 불편하거나 불이익이 있다는 정도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며, 진학이나 학업처럼 나중에 원상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예상되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검토된다. 또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지도 함께 판단 대상이 된다.

집행정지가 인용되었다고 해서 학교폭력 처분이 취소되는 것은 아니다. 이는 어디까지나 본안소송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결정이다. 이후 본안소송에서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최종 판단이 이루어진다.

실무에서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의결서, 처분 통지서, 생활기록부 관련 자료, 진학 일정, 학교 제출 서류 등이 중요한 자료로 활용된다. 특히 처분이 학생의 진학이나 교육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자료가 중요하게 검토된다.

또한 집행정지는 신청 시기가 매우 중요하다. 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이 현실화된 이후에는 이미 회복이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으므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절차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결국 학폭위집행정지는 학교폭력 처분 자체를 다투는 절차가 아니라, 처분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중대한 불이익을 일시적으로 막기 위한 제도다. 이미 학교폭력 처분을 받았고 진학이나 학업에 중대한 영향을 우려하는 상황이라면,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절차와 함께 집행정지 요건이 충족되는지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초기 대응과 신청 시기에 따라 학생의 학업과 진학 계획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박찬민 학교폭력전문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bp_k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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