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교육은 지난 28일 EHS복합지원센터에서 진행됐다. 고용노동부와 관계부처가 공동 추진하는 질식재해 예방 대책기간에 맞춰 밀폐공간 작업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대책기간은 5월 14일부터 9월 30일까지 운영된다.
교육에서는 맨홀 등 밀폐공간 작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소결핍과 황화수소 등 유해가스의 위험성을 설명하고 작업 전·중 반드시 지켜야 할 안전수칙을 안내했다. 작업 전 산소와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고 충분한 환기를 실시하는 것은 물론 감시인을 배치해 작업자와 연락체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비상구조장비와 호흡용 보호구를 사전에 준비하는 등 기본 안전조치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공단은 구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2차 사고 예방도 당부했다. 작업자가 밀폐공간 내부에서 쓰러졌을 경우 보호장비 없이 구조에 나설 경우 구조자까지 질식할 위험이 있는 만큼 즉시 119에 신고하고 송기마스크나 공기호흡기 등 적절한 호흡용 보호구와 구조장비를 갖춘 뒤 구조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교육에 이어 공단은 9월 중순까지 울산시 발주 맨홀작업 현장을 방문해 안전보건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에서는 산소와 유해가스 농도 측정, 환기설비 운영, 감시인 배치, 출입통제, 작업자 관리, 비상연락체계와 구조장비 구비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안전보건공단 김종일 울산지역본부장은 "질식재해는 위험을 눈으로 확인하기 어렵고, 재해가 발생하면 짧은 시간안에 사망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며 "고용노동부 및 울산시와 협력해 9월 중순까지 울산시 발주 맨홀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지속해 지역 내 질식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용승 기자 credit_v@beyondpos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