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요구 대부분 수용했지만 총회서 시공권 취소
대우건설은 강남원효성빌라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총회에서 시공자 선정 취소가 의결됐다고 지난 28일 공시했다.

대우건설은 강남권 고급 주거시장 공략을 위해 '트라나 서래'를 제안했고 지난해 6월 시공사로 선정됐다. 이후 조합과 공사 조건과 계약 내용을 두고 약 1년간 협의를 진행했다.
대우건설에 따르면 조합은 공사비 인상 없이 마감재를 바꾸는 방안 등을 요구했다. 대우건설은 계약 내용에도 조합 요구를 대부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도시정비법은 조합이 총회를 열어 시공자 선정 취소를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시공자 선정 취소 총회에는 조합원 2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한다. 조합은 최근 총회에 시공자 선정 취소 안건을 올리고 조합원 의결을 거쳐 대우건설의 시공자 지위를 취소했다.

대우건설은 대여금 반환 청구와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조합의 구체적인 선정 취소 사유와 계약 협상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시공사 선정 이후 조합 요구를 대부분 반영하며 성실히 협의해 왔다"며 "대여금 반환 청구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종균 기자 jklee.jay526@beyondpos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