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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R·SPI, 한미 제도적 격차 분석한 '디지털자산과 자본시장의 미래' 공동 발간

입력 2026-07-30 08:49

"미국은 개방, 한국은 규제 공백"…한미 디지털자산 제도 비교

HOR·SPI, 한미 제도적 격차 분석한 '디지털자산과 자본시장의 미래' 공동 발간
[비욘드포스트 이순곤 기자] 미국이 퍼블릭 블록체인을 제도권 금융 인프라로 편입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한국은 인가 체계 부재와 규제 불확실성으로 디지털자산 시장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해시드의 정책 싱크탱크 해시드오픈리서치(HOR)는 미국 솔라나 정책 연구소(SPI)와 공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디지털자산과 자본시장의 미래: 미국과 한국의 선택' 보고서를 지난 28일 발간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지난달 서울에서 열린 정책 심포지엄 논의를 바탕으로 작성됐다. HOR와 SPI는 미국이 지니어스법(GENIUS Act)과 클래리티법(CLARITY Act)을 통해 금융회사가 퍼블릭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한국은 시장 개방보다 규제와 이해관계 조정에 논의가 집중되면서 제도 개선 속도가 더디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국내 디지털자산 정책의 가장 시급한 과제로 인가 체계의 공백을 꼽았다. 현재는 라이선스 종류만 규정돼 있을 뿐 은행과 증권사, 전자금융업자 등이 각 인가에 따라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범위는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스테이블코인 결제의 법적 성격과 증권사의 온체인 지갑 보유, 은행의 온체인 수탁 업무 허용 여부 등 주요 사업 영역에서도 규제 기준이 불분명한 만큼 정식 입법 이전이라도 잠정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시장 진입을 제한하는 제도 구조도 개선 과제로 제시됐다. 보고서는 미국의 사모 면제 제도처럼 적격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실물자산토큰화(RWA)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과 달리 한국은 토큰화 자산에도 공모 규제를 적용해 초기 시장 형성이 어렵다고 분석했다.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국내 취급 기준과 법인 설립 요건, 준비자산 기준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퍼블릭 블록체인 활용 확대도 제안했다. 보고서는 현재 토큰증권(STO) 인프라를 프라이빗 체인 중심으로 운영하는 방식은 글로벌 자본시장과의 연계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밀러 화이트하우스-레빈 SPI 대표는 "프라이버시는 필요한 경우에만 정보를 제공하도록 설계된 기술로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며 퍼블릭 체인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효봉 법무법인 태평양 파트너 변호사는 "인가 문제는 발행부터 유통까지 시장 참여자 모두에게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당국은 참여 주체별 업무 범위를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에스더 HOR 연구원은 "핵심은 입법 속도가 아니라 제도의 방향성"이라며 "국내 제조 기반과 콘텐츠 경쟁력, 디지털 수용성을 온체인 생태계와 연결할 수 있도록 개방형 시장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sglee640@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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