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해양레저관광진흥법」 개정안 대표발의...중앙회장 직접 선출 및 법정 ‘해양레저관광협회’ 명칭 보호 추진
"총회 간접선거의 한계 극복하고 조합원 직접 선택권 보장/유사 명칭 제한 및 과태료 부과로 해양레저관광 산업 신뢰 제고"

현행 「산림조합법」은 산림조합중앙회 회장을 지역조합과 전문조합을 회원으로 하는 중앙회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간접선거 방식은 전체 조합원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기 어렵고, 후보자와 조합장 사이의 개인적 관계나 영향력이 선거에 작용해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저해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는 지난 6월 산림조합중앙회 ‘미래혁신위원회’가 발표한 조합원 중심 경영을 위한 14개 혁신과제 중 중앙회장 직선제 도입 권고와도 궤를 같이한다.
이와 함께 대표발의된 「해양레저관광진흥법 개정안」은 법정 단체인 ‘해양레저관광협회’의 명칭을 보호하여 국민의 혼란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공식 출범한 해양레저관광협회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유사 명칭 사용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국민이나 관련 업계가 법정 협회로 오인할 우려가 컸다.
개정안은 공식 협회가 아닌 자가 ‘해양레저관광협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했다.

이어 「해양레저관광진흥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공식 협회와 유사한 명칭의 무분별한 사용을 막아 국민 혼란을 예방하고, 해양레저관광 분야의 건전한 발전과 신뢰를 탄탄히 뒷받침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bp_ks@beyondpos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