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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3 대책] 신혼부부, 소득 합산 안 한다...청년, 4억 미만 비 아파트 매수 지원

이성구 전문위원

입력 2026-08-13 12:32

만39세 이하 신혼부부 연 소득 7만원이하 대상...전용 85㎡ 구입 시 주담대출비율(LTV), 최대 80% 인정

[비욘드포스트 이성구 전문위원] 정부가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핀셋지원’하기 위해 4억원이하 비 아파트를 '자가'로 장만할 수 있도록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을 출시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청년 및 신혼부부의 내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는 13일 청년 및 신혼부부의 내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는 13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통해 청년이 4억원 이하의 오피스텔·빌라 등 비아파트를 구입할 때 지원하는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을 주택금융공사 상품으로 출시한다고 밝혔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만 39세 이하 청년이면서, 연 소득 7000만원 이하가 대상이다. 신혼부부는 부부 중 한 명만 해당해도 된다. 주택 규모는 전용 85㎡이하여야 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최대 80% 인정된다.

현재 비아파트 평균 월세가 약 80만원임을 감안해, 월 원리금 상환액이 85만원(2억원 대출, 30년 만기, 연 3.0% 금리 적용 가정) 수준이 되도록 산출했다.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을 이용해도 현행 생애최초 LTV 우대 혜택은 유지된다.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은 연간 3조원씩 2년 동안 한시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청년들의 반전세·월세와 전세 관련 지원책도 마련됐다.

‘전세+월세 대출 결합보증’ 상품을 새로 출시해 전세·월세 대출 모두 보증하고 보증비율도 기존 90%에서 100%로 올린다. 기존에는 전세보증과 월세보증 중 하나만 선택해야 했다.

대상은 만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면서 연 소득 7000만원 이하(신혼부부는 부부 중 1인 기준)다.

전세 지원도 현행 ‘청년특례 전세대출보증’의 지원대상과 대출한도를 넓혔다.

대상자는 기존 만 34세 이하에서 만 39세 이하무주택 청년으로 확대했다. 대출한도도 신혼부부·유자녀 가구에는 기존 대출한도 2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했다.

이들 청년 주거지원 3종세트(매매·반전세·전세)는 내년 1월에 잠정 출시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결혼 전에는 정책대출 소득 기준을 충족했으나 결혼 후에는 부부합산하면서 제외되는 ‘결혼페널티’를 해소할 방안도내놨다.

신혼부부의 보금자리론 소득 요건을 기존 ‘부부 합산 소득 8500만원 이하’에 더해, ‘부부 중 1인의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조건을 추가해 둘 중 하나를 충족하면 대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오는 10월부터 시행한다. 다만, 투기성 전세대출은 제한한다.

디딤돌·버팀목 대출도 부부 중 한 명이라도 각각 6000만원, 5000만원 이하라는 소득기준에 충족하면 대출이 허용되도록 했다.

실거주 실수요자 지원책으로 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 등 주택공급과 관련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금융회사 총량관리 목표에서 별도 관리하기로 했다.

현재는 금융사의 총량관리 실적에 이들 대출이 포함돼 은행권이 총량관리 달성을 위해 대출한도를 자체적으로 축소해왔다. 이로 인해 입주를 앞둔 신축아파트 단지의 집단대출이 난항을 겪는 문제가 생겼다.

자금이 융통되도록 재건축·재개발 사업장 이주비 대출과 신축 입주단지 중도금·잔금대출을 금융회사 총량관리 목표 대상에서 제외했다.

아울러 금융회사가 차주의 소득을 산정할 때 청년층의 미래 소득증가 가능성을 반영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장래소득 인정 기준’ 적용 범위로 넓혔다.

미성년자 때 주택지분을 상속받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면, 금융회사 여신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생애최초 LTV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이성구 전문위원 ttintl1317@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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