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서면사과부터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까지 규정하고 있다. 이 가운데 전학은 8호 조치로, 처분 이후에는 전학 전 피해학생이 소속된 학교로 다시 전학할 수도 없다.
다만 학교폭력이 인정됐다고 곧바로 전학 조치가 내려지는 것은 아니다. 학폭위는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뿐 아니라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와 선도 가능성, 당사자 사이의 화해 정도 등을 함께 고려한다. 결국 행위의 명칭보다는 사건이 발생한 구체적인 경위와 이후 상황이 학교폭력 처분 수위를 가르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예컨대 신체적 충돌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우발적으로 한 차례 발생한 사안과 여러 학생이 특정 학생을 반복적으로 폭행하거나 괴롭힌 사안은 동일하게 평가하기 어렵다. 단체 채팅방이나 SNS를 통한 사이버폭력 역시 메시지 한두 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반복 여부와 내용, 참여 정도, 피해 확산 과정 등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피해학생이나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보복은 주의해야 할 요소다. 현행법은 협박이나 보복행위가 있는 경우 출석정지부터 퇴학까지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거나 조치 내용을 가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사건이 신고된 뒤 피해학생에게 해명을 요구하거나 주변 학생을 통해 연락하는 행동도 구체적인 방식과 내용에 따라 추가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측에서는 학폭위 전에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CCTV, 단체 채팅방 전체 대화, 문자메시지, 목격 학생의 진술 등 객관자료를 확보하고 상호 갈등이 있었는지, 행위가 얼마나 지속됐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 반성이나 화해 역시 단순한 주장에 그치기보다 실제 경과와 함께 살펴야 한다.
전학이라는 결과만을 두고 처분이 과도하다고 주장하는 것에도 한계가 있다. 학교폭력 처분에 불복하려면 학폭위가 어떤 사실을 근거로 심각성과 지속성 등을 판단했는지 확인한 뒤, 사실인정의 오류나 처분 수위의 적정성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이미 처분이 내려졌다면 불복절차와 함께 처분 집행이 학생에게 미치는 영향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전학 조치는 행위 하나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폭력의 심각성과 지속성, 고의성, 반성 및 화해 정도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해 판단한다. 학폭위 전에는 감정적인 해명보다 진술과 객관자료를 대조해 인정할 사실과 다툴 부분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학교폭력 사건에서는 신고 직후부터 심의까지 학생이 한 진술과 제출한 자료가 이후 판단의 기초가 될 수 있다. 전학 등 중한 학교폭력 처분 가능성이 문제되는 상황이라면 사건 전후의 메신저와 CCTV 등 자료를 보존하고, 학폭위가 고려하는 요소별로 사실관계를 점검해 사안에 맞는 대응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도움말 법률사무소 민우 김진우 대표 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bp_ks@beyondpos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