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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추석 성수식품 온라인 판매업소 불법행위 32건 적발

송인호 기자

입력 2026-09-22 07:37

원산지 거짓 표시·소비기한 경과 제품 원료 보관 등 확인
온라인 판매업소 400곳 단속…관련 법령 따라 엄중 처벌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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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비욘드포스트 송인호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추석을 앞두고 성수식품 온라인 판매업소를 집중 단속해 원산지 거짓 표시와 소비기한 경과제품 보관 등 불법행위 32건을 적발했다.

도 특사경은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6일까지 도내 식품제조업체와 축산물 가공·판매업체 가운데 온라인으로 제품을 판매하는 400곳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였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품과 선물세트 등 추석 성수식품의 온라인 구매가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의 먹거리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진행됐다.

◇소비기한 20개월 지난 고춧가루 185㎏ 보관

적발된 위반행위는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9건, 소비기한 경과제품 보관 7건,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 7건, 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 4건, 보존기준 위반 2건, 원산지 거짓 표시 1건 등 모두 32건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A식품제조가공업체는 미국산 주정을 원재료로 사용하면서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했다. B업체는 소비기한이 20개월 지난 원재료 고춧가루 185㎏을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하다 단속에 적발됐다.

C식육판매업체는 냉장 상태로 보관해야 하는 돼지 앞다릿살 47㎏을 냉동 보관해 보존기준을 위반했다. D식품제조가공업체는 냉면 육수 등을 생산하면서 10개월 동안 원료출납 관련 서류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교육용 또는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하거나 축산물의 냉장·냉동 보관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에는 관련 법에 따라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권문주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명절 성수식품 수요가 늘어나는 시기에 소비자가 안심하고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온라인 판매업소 단속을 강화했다”며 “적발된 업소를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처벌하고 도민의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가 근절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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