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하고 유지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에 따라 청산하는 절차다. 따라서 한쪽 배우자가 직장이나 사업을 통해 소득을 얻는 동안 다른 배우자가 가사노동과 자녀 양육을 담당했다면, 이러한 역할 역시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기여한 요소로 평가될 수 있다.
다만 전업주부라는 이유만으로 일정한 비율이 일률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은 혼인기간을 비롯해 부부의 직업과 소득, 가사·육아 분담, 재산을 취득하게 된 경위와 유지 과정, 각자의 경제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이혼 재산분할의 범위와 비율을 판단한다.
특히 혼인기간이 길수록 재산 형성 과정도 복잡해질 수 있다. 결혼 전부터 보유했던 부동산이나 부모로부터 상속·증여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에 해당하지만, 다른 배우자가 장기간 해당 재산의 유지·증식이나 감소 방지에 기여했다면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분할 과정에서 고려될 여지가 있다.
실무에서는 어떤 재산이 분할 대상인지 특정하는 과정부터 다툼이 발생한다. 아파트와 예금뿐 아니라 주식, 보험, 퇴직금, 사업체 관련 자산과 채무까지 확인해야 할 수 있다. 상대방 명의라는 이유로 제외하기보다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인지, 취득자금은 어디에서 마련됐는지 자금 흐름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업주부의 기여를 주장할 때도 단순히 가사를 담당했다는 설명에 그쳐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혼인기간 동안 자녀를 실제로 양육한 경위, 배우자의 경제활동을 뒷받침한 과정, 생활비 관리와 재산 유지에 관여한 내용 등을 금융자료와 부동산 취득 내역, 가족생활 관련 자료에 맞춰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혼 사건을 준비하는 경우에도 재산 규모만 확인하기보다 재산별 취득 시점과 명의, 자금 출처를 구분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 특히 배우자의 재산 내역을 정확히 알지 못하거나 처분·은닉 가능성이 의심된다면 이혼 재산분할 절차에 들어가기 전 현재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와 거래내역 등을 보존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업주부의 재산분할 기여도는 소득 유무나 재산 명의만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다. 혼인기간 동안 가사와 양육을 어떻게 분담했고 재산의 형성·유지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구체적으로 정리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
재산분할 비율만큼 중요한 것은 분할 대상 재산을 빠짐없이 파악하는 일이다.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과 금융자산뿐 아니라 혼인 전 재산, 상속·증여재산, 채무 등이 섞여 있다면 각각의 형성 과정과 부부의 기여를 구분해야 한다. 이 과정이 충분하지 않으면 실제 공동재산의 범위를 두고 추가적인 다툼이 발생할 수 있다.
결국 이혼 재산분할은 누가 더 많은 돈을 벌었는지만 비교하는 절차가 아니다. 혼인생활 전체에서 부부가 어떤 방식으로 재산을 만들고 지켜왔는지가 핵심적인 판단 요소가 된다. 전업주부라면 혼인기간과 양육·가사 분담, 재산의 취득·관리 과정에 관한 자료를 미리 확보하고 사안에 맞는 권리 범위와 대응 방향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도움말 법률사무소 승리 박리나 대표 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bp_ks@beyondpos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