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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대형마트·공공 상가 임차인,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못 받을 수 있다

이종균 기자

입력 2026-09-23 10:43

[비욘드포스트 이종균 기자] 대형마트나 쇼핑몰 안에 있는 매장을 임차했다면 계약 종료 때 새 임차인을 찾아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상가도 같은 규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법도종합법률사무소 엄정숙 변호사는 23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5는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나 준대규모점포의 일부인 점포와 국유재산·공유재산인 상가에 대해서는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엄정숙 변호사/법도종합법률사무소
엄정숙 변호사/법도종합법률사무소
일반적인 상가 임대차에서는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면 손해배상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하지만 법에서 정한 예외에 해당하는 임대차에는 이 보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과 계약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조항에 근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다는 뜻이다.

가령 대형 복합쇼핑몰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던 임차인이 점포를 넘겨받을 사람을 찾았더라도, 해당 매장이 법에서 정한 대규모점포의 일부라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이전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고 입점했는지와는 별개의 문제다.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는 매장면적 합계가 3000㎡ 이상인 등 법정 요건을 갖춘 점포의 집단이다. 대형마트와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등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다. 다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은 대규모점포에 해당하더라도 권리금 보호의 적용 제외 대상에서 빠진다.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인 상가 역시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지하도상가 등 공공시설에 입점할 때는 운영 주체뿐 아니라 해당 점포의 소유 관계와 계약 형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서 다른 임차인 보호 규정까지 일괄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계약갱신이나 차임에 관한 권리는 계약 형태와 개별 법령에 따라 따져봐야 한다.

엄 변호사는 "입점 전에 건물의 소유자와 유통산업발전법상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예외에 해당한다면 권리금 대신 계약 기간과 갱신 조건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확보하는 방향으로 협상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말했다.

이종균 기자 jklee.jay526@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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