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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1주택자 재산세 경감 지연…환급 12월 중순 이후로

송인호 기자

입력 2026-10-08 17:47

시의회 상임위서 조례안 미의결…형평성·법규 해석 쟁점
내달 정례회 재논의…9억 이하 표준세율 50% 경감 추진

성남시청 전경. /성남시
성남시청 전경. /성남시
성남=비욘드포스트 송인호 기자 성남시가 민선 9기 공약으로 추진하는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한시 경감’이 시의회 심의 단계에서 처리되지 못하면서 시행이 지연됐다. 당초 내달로 예정했던 재산세 환급도 조례안이 향후 통과될 경우 오는 12월 중순 이후에야 이뤄질 전망이다.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는 지난 7일 상임위원회에서 시 집행부가 제출한 ‘성남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안’을 의결하지 못했다.

심의에서는 경감 대상의 형평성과 법규 해석에 대한 추가 검토 필요성이 제기됐으며 처리 방식을 두고도 보류와 찬반투표를 요구하는 의견이 맞서면서 조례안 처리가 이뤄지지 않았다.

해당 안건은 내달 열리는 제314회 성남시의회 정례회에서 다시 논의될 예정이다.

◇9억원 이하 50%·9억 초과 12억원 이하 20% 경감

조례안은 올해 6월 1일 기준 1세대 1주택자를 대상으로 2026년 부과분 재산세를 한시적으로 경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 주택은 표준세율의 50%,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주택은 20%를 경감하는 방식이다.

이는 납부한 재산세 총액을 일률적으로 절반 또는 20% 줄인다는 의미와는 구분된다.

12억원 초과 주택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시는 이들 주택의 경우 재산세 경감분만큼 종합부동산세가 추가 부과되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중동전쟁에 따른 고유가·고환율·고물가로 커진 민생경제 부담을 완화하고,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실거주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덜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

당초 조례안이 통과되면 내달 중 대상자에게 재산세를 환급할 계획이었으나 심의가 지연되면서 환급 일정도 늦춰졌으며 실제 시행 여부는 향후 시의회 의결에 달려 있다.

시 관계자는 “조례안이 통과되면 재산세 환급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시스템 정비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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