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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금감원장, "금감원은 현장에 있어야" 세종이전 부정적인 입장 재표명...국회 국정감사

이성구 전문위원

입력 2026-10-20 06:29

"금감원 저연차 직원의 재취업 심사 규제도 완화해야"...4급이상 재취업 심사 대상 지적

[비욘드포스트 이성구 전문위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19일 지방이전과 관련해 "금감원이 현장에 있어야 한다는 부분을 정책적으로 적극 고려하지 않을까 한다"며 세종 이전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왼쪽)은 19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금감원이 현장에 있어야 한다는 부분을 정부가 적극 고려해야 한다"며 세종이전에 부정적인 입장을 재차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왼쪽)은 19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금감원이 현장에 있어야 한다는 부분을 정부가 적극 고려해야 한다"며 세종이전에 부정적인 입장을 재차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금감원이 지방이전을 하면 이직을 고려하는 직원이 85.6%"라며 입장을 묻자, 이 원장은 "정부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지난 6월 기자간담회에서 "일반시민 입장에서 (금감원의 지방 이전은) 이상하다. 공사판의 현장감독이 어디를 가겠다는 것이냐 하는 문제의식은 지금도 유효하다"라고 말했는데, 같은 입장을 재차 표명한 것이다.

이 원장은 "공공기관으로 편입해야 한다는 압력과 지방 이전 두 가지 이슈가 맞물려 직원들에게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금감원 저연차 직원의 재취업심사 등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건의도 했다.

이 원장은 "금감원은 민간 신분이지만 공직자윤리법에 의해 4급 이상 직원들부터는 퇴직 후 재취업 심사를 받게 돼 있다"며 "공무원으로 치면 5∼6급에 불과한 직급으로, 800여명을 전부 규제하다 보니 복잡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직업선택의 자유와 관련된 부분은 해소해 주실 때가 되지 않았나"라며 "이해관계인과의 접촉 등은 강력히 차단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준비 중이며, 관련 오해나 우려는 최대한 없애겠다"고 강조했다.

유사한 기관의 사례를 묻자 "한국은행은 2급 이상부터 제한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성구 전문위원 ttintl1317@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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