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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추경·행감계획 등 49건 처리

송인호 기자

입력 2026-10-30 13:32

청렴·재정관리부터 AI·시민안전까지 의원 발의 조례안 의결

제327회 임시회 모습. /광주시의회
제327회 임시회 모습. /광주시의회
광주=비욘드포스트 송인호 기자 광주시의회가 30일 제327회 임시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과 행정사무감사계획을 비롯한 안건 49건을 처리하고 지난 29일 회기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의원 발의 조례안에는 행정 투명성 강화와 미래산업 육성, 시민 안전·복지 지원을 위한 내용이 담겼다.

시의회는 제2차 본회의에서 ‘202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의결했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과 주요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도 처리했다.

◇청렴·재정 투명성 높이고 시민 안전망 강화

행정의 청렴성과 재정 관리를 위한 조례안으로는 오현주 의원의 ‘광주시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안’, 주임록 의원의 ‘광주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 조예란 의원의 ‘광주시 재정사업 종결 관리 기본 조례안’이 의결됐다. 김옥주 의원이 발의한 ‘광주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도 통과됐다.

미래산업과 안전 분야에서는 이은채 의원의 ‘광주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 윤기서 의원의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화재 예방·안전시설 지원 조례안, 박지현 의원의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안이 의결됐다. 황소제 의원의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과 최서윤 의원의 친환경 현수막 사용·재활용 활성화 조례안도 원안 처리됐다.

박상영 의장은 “이번 회기에서 의결된 안건들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지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시는 이번에 통과된 조례와 안건이 실제 정책과 사업으로 이어지도록 후속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송인호 기자 sih31@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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