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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사고 후 ‘술타기’, 추가 처벌 가능

김신 기자

입력 2026-10-30 17:04

법무법인(유한) 성지 파트너스 김의택 대표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성지 파트너스 김의택 대표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음주사고의 형사책임은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뿐 아니라 사고로 발생한 피해와 사고 이후 운전자의 대응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한다. 특히 음주사고를 낸 뒤 경찰의 음주측정을 피하기 위해 술을 추가로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 행위는 음주측정방해죄로 별도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실제로 2026년 3월에는 음주사고 이후 추가로 술을 마신 정황이 확인된 운전자가 음주측정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사례가 알려졌다. 이는 음주사고 발생 이후의 대응 역시 별도의 형사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음주사고가 발생하면 먼저 운전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는지, 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했는지 등을 확인하게 된다. 사고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 경위, 피해 결과 등에 따라 음주운전 혐의는 물론 위험운전치사상죄 등 추가 혐의의 성립 여부도 검토될 수 있다. 음주사고의 형사책임은 단순히 음주 사실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고의 구체적인 경위와 피해 정도, 각 범죄의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문제는 사고 이후의 행동도 별도의 법적 쟁점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2025년 6월 4일부터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은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 등을 사용하는 행위를 음주측정방해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라 해당 행위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다만 사고 후 추가 음주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음주측정을 방해하려는 목적이 있었는지와 구체적인 행위가 법률상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따져야 한다.

사고 후 조치 의무를 이행했는지도 중요한 판단 요소다.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면 운전자는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등 법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경우에는 도주치상 등 별도의 혐의가 문제될 수 있다. 따라서 음주사고 사건에서는 음주운전 여부와 사고로 인한 피해, 추가 음주, 사고 후 조치 의무 위반 여부를 각각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수사 과정에서는 사고 발생 시각과 사고 당시의 운전 상태를 비롯해 추가 음주 시점과 경위, 피해자에 대한 조치 여부 등을 확인하게 된다. 차량 블랙박스와 CCTV 영상, 카드 결제 내역, 목격자 진술 등은 사고 전후의 상황을 파악하는 주요 자료가 될 수 있다. 특히 사고 이후 음주가 이뤄진 경우에는 사고 당시의 음주 상태와 추가 음주의 목적을 구별해 판단해야 하므로, 각 증거가 입증하는 사실과 전체 정황을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 음주사고의 형사책임은 사고 당시의 행위뿐 아니라 사고 이후의 대응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해야 한다.

음주사고 이후 추가로 술을 마시는 행위는 상황에 따라 독립적인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사고 당시의 운전 상태와 추가 음주의 경위, 음주측정 방해 목적 및 사고 후 조치 여부를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면밀히 확인해야 한다.

도움말 법무법인(유한) 성지 파트너스 김의택 대표변호사는

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bp_k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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