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소지 또는 시청한 사람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소지 또는 시청한 사람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형사처벌에는 원칙적으로 범죄사실에 대한 고의가 요구되는 만큼, 예상하지 못한 링크를 눌렀다가 우연히 성착취물에 노출된 경우라면 최초 접속 경위와 영상의 성격을 인식한 시점, 인식 이후의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 단순히 링크를 누른 순간부터 곧바로 고의적인 시청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시청과 소지는 구별할 필요도 있다. 대법원은 자신이 지배하지 않는 외부 서버 등에 저장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접근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곧바로 ‘소지’했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보고 있다. 다운로드 등 해당 파일을 실제로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는지를 별도로 살펴야 한다. 다만 파일을 소지하지 않았더라도 성착취물임을 인식하고 시청한 경우에는 시청 행위 자체가 별도의 쟁점이 될 수 있다.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성착취물에 노출됐다면 당황한 나머지 기존 접속기록이나 메시지 내역 등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다. 반대로 증거를 확인한다는 이유로 문제의 영상을 다시 재생하거나 별도로 내려받아서도 안 된다. 어떤 링크를 통해 접속했는지, 언제 영상의 내용을 인식했고 언제 종료했는지, 재접속이나 다운로드가 있었는지 등을 당시 남아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법무법인 YK 울산 분사무소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시청 혐의에서는 단순히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보다 그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접속 경위와 이후 행동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한다. 처음부터 관련 영상을 찾기 위한 검색어를 사용했는지, 다른 사람이 보낸 링크를 통해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접속했는지, 영상의 성격을 인식한 직후 재생을 종료했는지,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파일을 저장했는지 등을 구분해 살펴봐야 한다.
결국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시청 사건에서는 단순히 영상이 화면에 재생됐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성착취물이라는 사실을 언제 인식했고 그 이후 어떤 행동을 했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된다. 우연한 노출이라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록을 보존하고, 이후 재생·저장·공유 등 추가적인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 법무법인 YK 울산 분사무소 이경호 변호사
이종균 기자 jklee.jay526@beyondpos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