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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서울시의원 "서울광장 사용제한 기준 시민 중심으로 개선해야"

이종균 기자

입력 2026-11-04 14:16

[비욘드포스트 이종균 기자] 서울광장 사용신고를 불수리한 서울시의 처분이 법원에서 위법하다는 판단을 받은 이후에도 잔디 관리를 이유로 시민행사가 제한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4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행정자치위원회 이용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서대문4)은 지난 3일 열린 행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광장 사용승인 기준과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시민 이용권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이용구 서울시의원이 지난 3일 서울시의회 행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광장 사용승인 기준과 운영방식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서울시의회
이용구 서울시의원이 지난 3일 서울시의회 행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광장 사용승인 기준과 운영방식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서울시의회
이 부위원장은 2024년 3월 법원이 서울시의 서울광장 사용신고 불수리 처분에 대해 재량권 일탈·남용을 인정한 판결을 언급했다.

당시 법원은 서울시가 잔디 관리를 이유로 광장 사용을 제한하는 과정에서 행사 일정과 잔디 관리기간을 조정하거나 화강석광장을 대체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 부위원장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판결 이후인 2024년과 2025년에도 세계여성의 날 행사 사용신고가 '잔디식재기간'을 이유로 잇따라 불수리됐다.


서울광장 사용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유가 일관되지 않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에는 2023년 민주노총 노동자대회 불수리 사유가 '타 일정 중복'으로 기재돼 있다. 반면 관련 언론보도와 소송자료에서는 '잔디 관리'가 주요 사유로 제시됐다는 것이 이 부위원장의 설명이다.

그는 실제 불수리 판단에 적용된 기준을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타 일정 중복'을 이유로 사용을 제한한 기간에 다른 행사가 별도로 승인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사례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했다.

서울광장 사용 가능 기간이 제한적인 점도 도마에 올랐다.

서울시는 관련 조례에 따라 다음 연도 광장 사용일을 연간 30일 이내에서 사전 확정하고 있다. 여기에 잔디 관리 등 별도의 사용제한 기간이 더해지면서 시민들이 실제로 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날짜가 줄어든다는 지적이다.

이 부위원장은 잔디 관리가 필요한 기간이라도 광장 전체의 사용을 일괄적으로 제한하기보다 행사 규모와 시설물 설치 여부, 사용 시간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용구 부위원장은 "서울광장은 행정기관의 편의를 위한 공간이 아니라 시민이 자유롭게 이용하는 열린 공간인 만큼, 불수리는 어디까지나 예외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행사 전체를 불수리하기에 앞서 잔디구역만 제한하거나 화강석 구역을 활용하고, 행사 규모·시설물·시간을 조정하는 등 가능한 대안을 먼저 검토하도록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사법부의 판단 취지를 반영해 사용제한 기준과 실제 통제 내역을 보다 구체적으로 공개하고, 시민이 예측할 수 있는 명확하고 일관된 운영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균 기자 jklee.jay526@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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